쓰레기 배출요일(단독주택) ▷ 공동주택은 자체적으로 시행

배출시간

  • 저녁7시~저녁11시

종류별 배출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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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종류별 배출요일 안내표입니다.
  • 음식물쓰레기
  • 가연성 생활쓰레기
  • 재활용품
    (고철,캔,병류,의류,스티로폼,비닐)
  • 음식물쓰레기
  • 가연성 생활쓰레기
  • 재활용품
    (투명페트, 플라스틱류, 폐건전지, 폐형광등, 종이류)
  • 불연성 생활쓰레기
  • 연탄재
  • 소형폐가전
  • 음식물쓰레기
  • 가연성 생활쓰레기
※ 쓰레기는 지정된 요일ㆍ시간을 지켜 대문(상가)앞에 배출해야 합니다.

쓰레기 종량제 봉투 가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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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종량제 봉투 가격 안내표입니다.
구분 5ℓ 10ℓ 20ℓ 30ℓ 50ℓ 75ℓ 건설30ℓ
가격 170원 340원 680원 1,020원 1,660원 2,470원 2,460원

음식물류폐기물 분리배출방법 및 기준

음식물쓰레기 이렇게 버리세요!

  • 단독주택 및 소규모 음식점 : 전용용기에 담아 납부필증(스티커) 부착 후, 배출일시 및 방법을 준수하여 배출하시면 됩니다. (문전수거원이 수거)
    • 배출 일시 : 매주 일, 화, 목요일 19:00 ~ 23:00
    • 배출 방법 : 배출일시에 맞춰 대문(상가) 앞에 배출
  • 공동주택 : 개별용기에 담아 공동주택 단지 내에 비치된 중간 수집용기(종량기기 등)에 배출하면 됩니다.

배출방법

  • 물기를 최대한 제거한 후 배출
  • 소금성분이 많은 김치 및 젓갈류 등은 물에 헹구고 물기를 짠 후 배출
  • 부피가 큰 식품(통배추, 통무, 통과일, 옥수수 등)은 잘게 썰어 배출
  • 채소 등의 뿌리·껍질은 흙을 완전히 제거하여 배출
  • 이쑤시개, 젓가락, 비닐봉지 등 음식물이 아닌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여 배출

배출기준

음식물류폐기물에 넣어서는 안되는 물질 안내표입니다.
구분 음식물류폐기물에 넣어서는 안되는 물질
과일·야채류 호두, 밤, 땅콩, 도토리, 파인애플 등의 딱딱한 껍질 / 복숭아, 살구, 감 등 핵과류의 씨 / 양파, 마늘, 옥수수 등의 껍질
육류 소, 돼지, 닭 등의 털 및 뼈다귀
어패류 조개, 소라, 전복, 꼬막, 멍게, 굴, 게, 가재 등의 껍데기, 복어내장
찌꺼기 1회용 티백, 한약찌꺼기

납부필증 판매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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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필증 판매가격 안내표입니다.
구분 가정용(단독주택) 음식점 등
3L 5L 20L 120L
판매가격 240원 400원 2,000원 12,000원

재활용품 분리 배출요령

재활용 가능품목 및 배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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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 재활용 가능품목, 배출방법으로 구분하여 재활용품 가능 품목 및 배출방법 테이블 입니다.
종류 재활용 가능 품목 배출방법
종이류 신문,책자류 등
  • 물기에 젖지 않도록 하고 반듯하게 펴서 차곡차곡 쌓은 후 묶어서 배출
  • 비닐 코팅된 표지, 스프링 등은 제거 후 배출
  • 비해당품목 : 비닐코팅종이(광고지, 치킨속포장재 등), 금박·은박지, 벽지, 자석전단지, 영수증, 택배전표, 각종 라벨 등
골판지 박스
  • 택배송장 스티커, 테이프? 철핀 등 이물질을 제거한 후 접어서 별도배출
종이팩(우유팩,음료수팩,종이컵 등)
  • 내용물을 비우고 가급적 물로 헹군 후 반드시 일반폐지와 혼합되지 않게 압착하여 배출
유리병 음료수병, 기타병류
  • 병뚜껑을 제거한 후 내용물을 비우고 배출
  • 담배꽁초 등 이물질을 넣지 말 것
  • 비해당품목 : 사기·도자기류, 코팅 및 다양한 색상이 들어간 유리제품, 내열 유리제품, 크리스탈 유리제품, 판유리, 조명기구용 유리류
※ 깨진 유리는 신문지 등에 싸서 종량제봉투 배출
※ 빈용기보증금 대상 유리병은 소매점 등에서 환불
금속캔 철캔,알루미늄캔
  • 내용물을 비우고 가능한 압착
  • 겉 또는 속의 플라스틱 뚜껑 등 제거
  • 담배꽁초 등 이물질을 넣지 말 것
  • 비해당품목 : 알루미늄 호일 등
기타캔류(부탄가스, 살충제용기 등)
  • 구멍을 뚫어 내용물을 비운 후 배출
  • 비해당품목 : 내용물이 남아있는 캔류(락카, 페인트통 등)은 지정폐기물 업체를 통하여 배출
합성수지류 PET, PE, PP, PS, PSP 재질 등의 용기
  • 플라스틱, 페트, 요구르트 구분하여 별도 배출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출
    * 물로 헹굴 수 없는 구조의 용기류(치약 등)는 내용물을 비운 후 배출, 일반쓰레기로 배출
  • 부착상표, 부속품, 뚜껑 등 본체와 다른 재질은 제거한 후 배출
  • 비해당품목 : 플라스틱 이외의 재질이 부착된 완구·문구류, 옷걸이, 칫솔, 파일철, 낚싯대, 유모차·보행기, CD·DVD, 빨대 등 바로보기
투명 폐페트병
  • 음료·생수(무색·투명)페트병의 내용물을 비우고 뚜껑과 라벨을 떼어주고 부피를 줄인 후 배출
  • ※ 유색 페트병, 플라스틱과 별도 배출
폐비닐류
  • 내용물을 비우고 깨끗하게 씻어 이물질을 제거하여 말려서 배출
  • 흩날리지 않도록 투명봉투에 담아 배출(검은봉투 X)
  • 비해당품목 : 이물질 제거가 되지 않은 비닐류, 식탁보, 고무장갑, 장판, 돗자리, 섬유류 등
※ 사진으로 보는 폐비닐분리배출 요령 바로보기
스티로폼 완충재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출
  • 부착상표 등 스티로폼과 다른 재질은 제거한 후 배출
  • TV 등 전자제품 구입 시 완충재로 사용되는 발포합성수지 포장재는 가급적 구입처로 반납
  • 비해당품목 : 스펀지형 발포합성수지, 색깔이 있는 스티로폼, 건축용 내·외장재 스티로폼, 타재질과 코팅 또는 접착된 발포스티렌, 이물질을 제거하기 어려운 경우 등
※ 사진으로 보는 스티로폼 분리배출 요령 바로보기
고철류
  • 고철(공기구, 철사, 못 등)
  • 비철(알미늄,스텐류 등)
  • 이물질이 섞이지 않도록 한 후 봉투에 넣거나 끈으로 묶어 배출(고무·플라스틱 등 제거)
폐형광등
  • 폐형광등
  • 종이와 비닐등 포장지를 제거한 후 깨지지 않도록 주의해서 배출
  • 공동주택: 설치된 전용수거함에 배출
  • 단독주택: 재활용품 배출일(수요일) 또는 가까운 동행정복지센터 등 전용수거함에 배출
※ 백열전구 등은 일반쓰레기로 배출
폐전지류
  • 수은전지
  • 산화은전지
  • 니켈·카드뮴전지
  • 리튬1차전지
  • 망간전지·알칼리망간전지
  • 니켈수소전지
  • 전지를 제품에서 분리하여 배출
  • 공동주택: 설치된 전용수거함에 배출
  • 단독주택: 재활용품 배출일(수요일) 또는 가까운 동행정복지센터 등 전용수거함에 배출
전자제품
  • 대형폐가전(TV,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전기오븐렌지, 공기청정기, 식기세척기, 식기건조기, 복사기, 자동판매기, 자동런닝머신, 냉온정수기, 전자레인지 등)
  • 판매업자가 신제품 판매 시 무상으로 역회수
  • 대형폐가전
무상방문수거 ☎1599-0903(전국) 수거가능품목 문의 가능
  • 소형폐가전 (카메라, MP3, PMP, 게임기, 전자사전, 믹서기, 네비게이션, 스탠드, 헤어드라이 등)
  • 소형폐가전
    • 공동주택: 설치된 전용수거함에 배출
    • 단독주택: 재활용품 배출일(수요일) 배출
※ 폐휴대폰은 가까운 동행정복지센터 전용수거함에 배출
의류
  • 면의류
  • 기타 의류
  • 물기에 젖지 않도록 마대 등에 담거나 묶어서 배출
  • 공동주택: 설치된 전용수거함에 배출
  • 단독주택: 재활용품 배출일(월요일) 배출

※ 혼합재질로 구성된 품목은 최대한 재질별로 분리하여 배출
※ 처리업체의 처리실정(처리가능 공장 유무 등)에 따라 처리 품목이 달라질 수 있음

대형폐기물

대형폐기물이란?

  • 품명 식별이 가능한 가구, 가전제품, 생활용품, 사무용 기자재, 냉·난방기 등으로 규격봉투에 담을 수 없는 폐기물을 말함.

대형폐기물 처리방법

  • 대형폐기물 배출신고(주민) → 신고접수, 방문수거(위탁업체: (주)모두환경) → 방문, 수수료 청구, 수거

    ※ 수거신청 : 051-336-4433,4

대형폐기물 인터넷 신청 안내

대형폐기물 인터넷 및 어플 여기로 신청을안내하는 이미지입니다.

담당부서구포1동   

담당자최보령

전화번호051-309-6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