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장려 시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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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장려 시책 안내표입니다.
사업명 사업내용 담당부서
출산지원장려금 지원
  • 기간 : 연중
  • 대상 : 출생신고 후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아 거주 중인 아동으로, 출생신고일 당시 부산 북구에 거주하는 경우
  • 내용
    • 북구 출산장려금 : 둘째자녀(20만원, 일시금), 셋째이후 자녀(1,000만원, 12회 분할지급)
    • 부산시 출산지원금 : 둘째이후 자녀 100만원 일시금 지급
    • 첫만남 이용권 :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지급
      • 첫째아 : 200만원(일시금)
      • 둘째이후 : 300만원(일시금)

      * 2023년 출생아의 경우 출생순서와 무관하게 1인당 200만원 지급
      * 2024. 1. 1. 이후 출생아부터 첫째아 200만원, 둘째이후 300만원 지급

주민복지과
(051-309-4372)
북구 아기 건강첫걸음 사업
  • 기간 : 연중
  • 대상 : 관내 임산부 및 출산 후 4주이내 신생아가 있는 가정
  • 내용
    • 전문 간호사가 가정에 방문하여 산모 건강관리, 모유수유 교육,
    • 산후우울검사, 영아 성장발달 사정, 양육 교육 등 시행
건강증진과
(051-309-5261~4)
임산부 등록 전산 관리 및
철분제 지원
  • 사업대상 : 보건소 등록 임산부
  • 내용 : 임산부 산전관리(임신초기검사, 엽산제, 철분제 지원, 임신 및 출산축하선물 지원), 임산부 산후관리(신생아 관리법, 예방접종 및 영유아 건강검진 안내)
건강증진과
(051-309-7015)
아가맘 센터 프로그램 운영
  • 사업기간 : 1월~12월
  • 사업대상 :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
  • 내용 : 분만의 개요 및 분만과정 전반, 모유수유법, 올바른 산후관리, 신생아건강 관리, 임산부 구강보건 교육 등
건강증진과
(051-309-7015)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지원
  • 기간 : 연중 계속
  • 대상 : 도시근로자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가구에 대한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 내용 : 3~15백만원 의료비 지원
건강증진과
(051-309-7017)
모유수유유축기 대여
  • 기간 : 1월 ~ 12월
  • 대상 : 관내 출산한 산모
  • 내용 : 유축기 대여(1개월 연장 안 됨)
건강증진과
(051-309-7015)
아이돌봄지원사업
  • 기간 : 연중
  • 대상 : 부모의 맞벌이 등의 사유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돌봄 서비스 제공
  • 내용 : 임시보육, 놀이활동,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 등
주민복지과
(051-309-4375)

담당부서만덕3동   

담당자양다빈

전화번호051-309-64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