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으로 구성된 표 입니다.

2024년 북구 동물보호 관련 지원 사업 홍보

  • 2024-02-29 16:38:52
  • 만덕2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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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2024년 사회적 약자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사업

○ 사업기간 : 2024년 1월 ~ 12월 ※ 예산소진 시 종료
○ 지원대상 : 동물등록(내장형, 외장형)을 완료한 반려동물을 양육하고 있는 사회적 약자(심한 장애를 가진 사람, 수급자, 차상위계층)
※ 동물등록 시범 동물인 고양이도 가능(내장형)
○ 지원내용 : 연 20만원 이내 진료비의 전부 또는 일부 지원
○ 신청방법 : 사회적 약자가 반려동물을 진료 후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북구청 일자리경제과 동물친화팀에 신청
○ 문 의 : 일자리경제과 (☎ 309-4651)


나. 2024년 북구 유기동물 입양비용 지원 사업
○ 사업기간 : 2024년 1월 ~ 12월 ※ 예산소진 시 종료
○ 지원대상 : 유실‧유기동물을 반려의 목적으로 입양하려는 자로서, 동물등록(내장형)을 완료한 입양자
○ 지원내용 : 북구 지정 동물보호센터(부산동물보호센터)에서 유기동물 입양 시 소요되는 입양자 부담비용 지원
○ 지원한도
- 입양자 부담 비용 250천원 이상 : 최대 150천원 지원
- 입양자 부담 비용 250천원 미만 : 총금액의 60% 지원
○ 신청방법 : 입양 시 소요된 비용을 증빙하는 구비서류를 갖춘 후, 입양 후 6개월 이내에 북구청 일자리경제과 동물친화팀에 신청(방문, FAX, 메일)
○ 문 의 : 일자리경제과 (☎ 309-4651)

담당부서만덕2동   

담당자강보람

전화번호051-309-6441

최종수정일2020-1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