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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출산 1가구1주택자 취득세 감면 안내

  • 2024-02-20 14:47:10
  • 만덕2동
  • 조회수 : 17
❍ 대 상 : 24.1.1.~25.12.31.까지 출산한 부모(미혼모 또는 미혼부 포함)
❍ 감면요건
① 자녀 출산 후 5년 이내에 양육용 주택을 취득하거나, 주택을 취득한 후 1년 이내 출산하여 양육용 주택으로 사용하는 경우
- (실거주) 출산 자녀와 부모가 주민등록을 같이 하고 거주하는 경우로 제한
- ‘24.1.1.이후 취득한 주택으로 한정함
② 해당 주택을 취득하여 1가구 1주택자에 해당하는 경우
(주택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1가구1주택이 되는 경우 포함)
③ 취득 당시 주택가액이 12억원 이하인 경우
❍ 감면내용
- (취득세 면제) 취득세 산출세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
- (500만원 공제) 취득세 산출세액이 500만원 초과하는 경우
❍ 추징대상
- 정당한 사유 없이 주택의 취득일(출산일 전에 취득한 경우 출산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자녀와 상시 거주를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
- 해당 자녀와의 상시 거주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주택을 매각・증여(배우자에게 지분을 매각・증여하는 경우는 제외)하거나 다른 용도(임대 포함)로 사용하는 경우
❍ 문 의 : 북구청 세무1과 051)309-4191~6

담당부서만덕2동   

담당자강보람

전화번호051-309-6441

최종수정일2020-1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