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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및 셋째자녀 이후 차액보육료 지원안내

  • 2018-02-21 17:02:07
  • 금곡동
  • 조회수 : 397

둘째 및 셋째자녀 이후 차액보육료 지원안내



자녀를 키우시는 부모님들의 양육부담을 덜어드리고자 민간가정 등 정부미지원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35세 둘째자녀 이후 아동에 대해 차액보육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원기준대상 등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원개요



지원대상 : 민간가정 등 정부미지원어린이집 이용 만3~5세 둘째자녀 이후 아동



지원신청 : 아동 재원 어린이집에 신청



지원요건



- 신청일 현재 부모 및 아동이 부산시에 주민등록



- 부산시에 소재하는 어린이집 이용



- 취업 등으로 세대가 분리된 경우 사실 확인에 의해 지원



- 재혼가정의 경우 상대 배우자의 자녀(동거) 포함(가족관계등록부확인)



지원내용 : 정부지원보육료와 우리시 보육료 수납한도액 차액의 30~100%



지원금액



- 둘 째 자 : 322천원, 4~517천원



- 셋째자녀 이후 : 373천원, 4~558천원































구분



정부지원



보육료



보육료



수납한도액



차액



둘째자녀



지원액



셋째자녀



이후 지원액



3



220



293



73



22



73



45



220



278



58



17



58




지원방법 : 아이행복카드 바우처 지원



 



유의사항



보육료 지원과 별도로 재원 어린이집에 차액보육료 신청



어린이집을 옮기는 경우 다니게 될 어린이집에 신청



양육수당 등으로 변경 시 서비스 변경 신청(동주민센터, 복지로사이트)

담당부서금곡동   

담당자신혜리

전화번호051-309-6264

최종수정일2020-1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