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둘째 및 셋째자녀 이후 차액보육료 지원안내
- 2018-02-21 17:02:07
- 금곡동
- 조회수 : 397
둘째 및 셋째자녀 이후 차액보육료 지원안내
자녀를 키우시는 부모님들의 양육부담을 덜어드리고자 민간․가정 등 정부미지원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3~5세 둘째자녀 이후 아동에 대해 차액보육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원기준․대상 등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개요
○ 지원대상 : 민간․가정 등 정부미지원어린이집 이용 만3~5세 둘째자녀 이후 아동
○ 지원신청 : 아동 재원 어린이집에 신청
○ 지원요건
- 신청일 현재 부모 및 아동이 부산시에 주민등록
- 부산시에 소재하는 어린이집 이용
- 취업 등으로 세대가 분리된 경우 사실 확인에 의해 지원
- 재혼가정의 경우 상대 배우자의 자녀(동거) 포함(가족관계등록부확인)
○ 지원내용 : 정부지원보육료와 우리시 보육료 수납한도액 차액의 30~100%
○ 지원금액
- 둘 째 자 녀 : 만3세 22천원, 만4~5세 17천원
- 셋째자녀 이후 : 만3세 73천원, 만4~5세 58천원
구분 |
정부지원 보육료 |
보육료 수납한도액 |
차액 |
둘째자녀 지원액 |
셋째자녀 이후 지원액 |
만3세 |
220 |
293 |
73 |
22 |
73 |
만4~5세 |
220 |
278 |
58 |
17 |
58 |
○ 지원방법 : 아이행복카드 바우처 지원
□ 유의사항
○ 보육료 지원과 별도로 재원 어린이집에 차액보육료 신청
○ 어린이집을 옮기는 경우 다니게 될 어린이집에 신청
○ 양육수당 등으로 변경 시 서비스 변경 신청(읍․면․동주민센터, 복지로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