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둘째 이후 자녀부터 초등학교 입학축하금 지급
- 2018-03-14 11:27:41
- 금곡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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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대상: 해당입학일 기준 부 또는 모와 함께 부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초등학교 최초입학 둘째 자녀부터 (★ 2018년의 경우, 2011년생만 해당)
cf.입학유예자(2010년생)/조기입학자(2012년생)도 해당)
◎ 신청기한 : 초등학교 입학일∼’18. 8. 31일
◎ 신청방법 : 입학일 기준 취학아동의 거주지 시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 지급요건
- 보호자 1인(부 또는 모 등) 이상과 초등학교 취학 아동이 입학기준일 현재 부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함
- 입학축하금 신청인은 취학아동의 부모 등 보호자*만 가능
◎ 지급금액 : 자녀 1명당 20만원 1회 지급(소득 무관)
****문의:금곡동행정복지센터(051-309-62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