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주민등록신고 불이행자에 대한 직권조치 공고
- 2018-12-30 19:02:35
- 금곡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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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신고 불이행자에 대한 직권조치 공고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 및 직권조치)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에 의거 직권조치사항을 통지할 수 없는 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다 음》
가. 대 상 자: 노** (90.09.30 효열로)
김** (91.05.07 효열로)
▸2세대 2명
나. 공 고 기 간: 2018.12.30. ~ 2019.01.12. (14일간)
다. 공 고 내 용: 무단전출로 인한 거주불명등록 사항
라. 공 고 방 법: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