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으로 구성된 표 입니다.

주민등록신고 불이행자에 대한 직권조치 공고

  • 2018-12-30 19:02:35
  • 금곡동
  • 조회수 : 337

주민등록신고 불이행자에 대한 직권조치 공고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 및 직권조치)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에 의거 직권조치사항을 통지할 수 없는 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다      음》

          가. 대  상  자: 노** (90.09.30 효열로)

                            김** (91.05.07 효열로)

                           ▸2세대 2명

          나. 공 고 기 간: 2018.12.30. ~ 2019.01.12. (14일간)

          다. 공 고 내 용: 무단전출로 인한 거주불명등록 사항 

          라. 공 고 방 법: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



 

담당부서금곡동   

담당자신혜리

전화번호051-309-6264

최종수정일2020-1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