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주민등록신고 불이행자에 대한 최고 공고
- 2018-12-18 09:00:45
- 금곡동
- 조회수 : 257
< 주민등록신고 불이행자에 대한 최고 공고 >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 및 직권조치)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에 의거 주민등록신고 불이행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대 상 자 :
노** (90.09.30 효열로)
김** (91.05.07 효열로)
나. 공고기간 : 2018. 12. 18. ~ 2018. 12. 27. (9일간)
다. 공고내용 : 주민등록신고 불이행자에 대한 신고의무 촉구
라. 공고방법 :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