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으로 구성된 표 입니다.

2019년도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지원 계획 공고 알림

  • 2019-11-12 19:15:25
  • 금곡동
  • 조회수 : 198

 



지방재정법32조의2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17조 규정에 따라 2019년도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지원계획붙임 공고문과 같이 공고 합니다.



 



. 공고 기간 : 2019. 11. 13.() ~ 11.29.()



. 공고문 게재 장소 : 구 홈페이지, 주민센터 게시판



. 공고문 주요 내용 : 상세 내용은 공고문 참조



1) 총지원 규모 : 271,500천원(국비 175,500천원, 시비 96,000천원)



2) 지원대상



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을 받고자 하는 부산광역시 관내에 위치한 기존 건축물로서



<공공건축물>을 제외한 건축물 (무허가, 불법 증·개축 등 법령위반 건축물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3) 지원신청자격



         ○ 지원 대상 건축물의 소유자(법인, 단체 포함)로서 인증기관(한국시설안전공단)으로부터 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



4) 지원내용 및 범위 등



         ○ 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을 받기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지원

             (내진성능평가비의 90%, 인증수수료의 60%)



지원한도금액 : 30,000천원(내진성능평가비 27,000천원 인증수수료 3,000천원)



5) 지방보조금 신청서 제출



제출일시 : 2019. 11. 13.() 11. 29.(금) 근무시간내(09:0018:00)



제출장소 : 부산광역시 재난대응과 자연재난대응팀(15)



신청 접수 시 안전총괄과로 우선 통보 요청



제출방법 : 직접 방문(우편 또는 이메일 제출 접수 불가)



제출서류 : 별첨 공고문 참조



6) 지방보조금 지원기간 : 2019. 12. 1 ~ 2020. 12. 31.



 



 



붙임 : 공고문(작성서식, 유형별 지원계획 포함) 1.

담당부서금곡동   

담당자신혜리

전화번호051-309-6264

최종수정일2020-1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