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으로 구성된 표 입니다.

2021년 1월부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안내

  • 2021-01-06 11:32:47
  • 금곡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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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월부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안내

2021년 1월부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안내

2021년 1월부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안내

2021년 1월부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안내

2021년 1월부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안내

2021년 1월부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안내
2021년 1월부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안내
2021년 1월부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안내
2021년 1월부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안내
2021년 1월부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노인,한부모 수급자 가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됩니다.

❍ 내 용 : 수급(권)자 가구에 노인ㆍ한부모가족,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있는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제 외 : 고소득(연1억), 고재산(금융재산 제외, 9억)

담당부서금곡동   

담당자신혜리

전화번호051-309-6264

최종수정일2020-1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