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1년 1월부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안내
- 2021-01-06 11:32:47
- 금곡동
- 조회수 : 1247
바로보기[붙임4]부양의무자기준완화포스터.pdf(192 kb)
바로보기[붙임6]부양의무자기준완화리플릿.pdf(478 kb)
바로보기팜플릿1.jpg(198 kb)
바로보기팜플릿2.jpg(316 kb)
바로보기포스터.jpg(144 kb)
바로보기[붙임6]부양의무자기준완화리플릿.pdf(478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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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월부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노인,한부모 수급자 가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됩니다.
❍ 내 용 : 수급(권)자 가구에 노인ㆍ한부모가족,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있는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제 외 : 고소득(연1억), 고재산(금융재산 제외, 9억)
❍ 내 용 : 수급(권)자 가구에 노인ㆍ한부모가족,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있는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제 외 : 고소득(연1억), 고재산(금융재산 제외, 9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