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4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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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 예방할 수 있습니다”

  • 2024-04-25 20:06:23
  • 정영미
  • 조회수 : 11
주의사항 담은 안내지 제작
공인중개사무소 등에 배부
 

전국적으로 전세사기 피해가 발생하는 가운데 우리 구는 구민들이 전세사기 피해를 겪지 않도록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피해 예방 안내지를 배부하고 있다.
안내지에는 계약 전에 확인해야 할 사항과 계약 후에 처리해야 할 절차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
계약 전에는 ▲공인중개사 사무소의 정상 등록 여부 확인 ▲임대건물 서류 기재사항 확인 ▲소유자 확인이 필요하다.
이중 공인중개사 등록 여부는 구청 토지정보과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임대건물 서류 기재사항은 건축물대장, 등기부 등본, 납세증명서 등을 통해 확인하면 된다.
소유자 확인은 등기부등본 소유자와 계약하러 온 사람이 동일 인물인지 신분증 사진과 얼굴을 대조해서 확인해야 한다.
인감도장을 사용할 경우에는 인감증명서에 날인한 도장과 일치하는지 살펴봐야 한다.
계약 후에는 확정일자를 받고 전입신고를 해야 만약의 경우에 대비할 수있다.
또 주택도시보증공사 등을 통해 임대보증금의 보증가입을 하면 보증금 반환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 임대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문의 토지정보과 ☎309-4752

최종수정일2020-1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