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4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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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Q&A(2022년 10월)

  • 2022-10-26 11:07:14
  • 정영미
  • 조회수 : 479
Q: 지방자치단체에서 편성하는 예산 중에서 추가경정예산은 무엇인가요?

A: 추가경정예산은 예산이 이미 정해진 상황에서 예산이 모자라는 등 특별한 사유가 발생함에 따라 본예산을 변경하여 다시 정한 예산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 중일 때 단체장이 수정안을 제출하면 원안을 심의하는 회의체의 이견 없이 받아들여지고 ‘원안+수정안’이 새로운 예산안이 됩니다.
 
Q: 의안을 제출하거나 발의할 때 갖추어야 할 요건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A: 의회에 제출하거나 발의하는 의안이 유효하게 접수되어 심의·의결되기 위해서는 발의요건, 형식요건, 성립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의안의 발의는 지방의회 의원, 지방의회의 위원회, 단체장이 하며 의원이 의안을 발의할 때에는 재적의원 5분의 1이상 또는 10인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합니다.
형식적 요건으로는 의안명, 제안 연월일, 제안자, 제안이유 등이 있습니다. 성립요건의 경우 의안이 법령의 범위 내에 있어야 하며 자치단체의 고유 사무와 단체 위임사무에 관한 사항 등 지방자치법에 열거된 사항이어야 합니다.
 
Q: 지방의회 위원회 안건심사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 안건심사 절차는 일반적으로 제안자의 취지 설명,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 토론, 축조심사, 표결의 순으로 진행합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보고할 수 있습니다.
제안자의 취지 설명은 제안 이유와 내용에 대한 설명을 뜻하는 것이며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안건심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과정으로 전문위원으로 하여금 제안 이유, 문제점 등을 검토하여 보고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최종수정일2020-1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