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4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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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Q&A [2023년 7월호]

  • 2023-07-27 15:47:24
  • 정영미
  • 조회수 : 144
Q: 정례회와 임시회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A: 지방의회는 정례회와 임시회가 있다. 정례회는 의원들의 집회요구와 의장의 소집절차 없이 미리 정해진 날짜에 매년 정기적으로 자동 집회된다.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정례회 등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1일, 제2차 정례회는 11월 10일에 집회한다.
임시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15일 이내에 소집하며, 집회요구가 있을 때에는 의장은 집회기일 3일 전에 공고를 하여야 한다.
 
Q: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어떤 활동을 하는 건가요?
 
A: 의회가 예산안과 결산승인안을 심사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본회의 의결을 통하여 임시적으로 두는 위원회이며, 회부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한다. 따라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친 예산안과 결산승인안을 종합 심사하여 의장에게 보고하고, 의장은 이를 본회의에 부의하며, 본회의가 이를 의결함으로써 활동을 마친다.
 
Q: 결의안이란 어떤 것인가요?
 
A: 지방의회가 조례의 제·개정, 예산안의 심의·확정, 각종 사항의 동의(승인), 청원 채택 외에 지방의회의 의사를 결집하여 대내·외에 표명할 목적으로 제출하는 것을 결의안이라 한다.
 
Q: 지방의회 의원이 발의하는 조례의 입법과정은 어떻게 되나요?

A: 조례안 입안→의견청취, 조례안 확정, 찬성의원 서명→지방의회 제출→조례안 접수→조례안 예고(지방자치법 제77조)→조례안 심의·의결→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송→조례안 상급기관에 보고→조례안 공포

최종수정일2020-1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