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4월호

이동

<의회 Q&A(2023년10월)>

  • 2023-10-26 19:12:50
  • 정영미
  • 조회수 : 88
Q: 지방의회의 회기는 어떤 의미인가요?
A: 지방의회의 회의는 일정한 기간을 정해서 활동하게 되는데 그 기간을 ‘회기’라고 합니다. 따라서 의회가 집회되면 회기를 결정해야 합니다. 본회의는 회기 동안에만 회의를 하고 안건을 심의할 수 있으나, 위원회는 회기 중은 물론 폐회기간이라도 필요한 경우에는 언제라도 회의를 할 수 있습니다.
 
Q: 의회에서 본회의와 위원회는 무엇인가요?
A: 의회의 회의체는 본회의와 위원회로 구분됩니다. 본회의는 해당 지방의회에 소속된 모든 의원이 회의장에 모여서 회의를 하고 모든 사항을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회의체를 말합니다.
또 위원회는 지방의회가 안건을 심사·의결하는데 업무(안건)를 분담하여 전문적으로 심사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회의체입니다.

최종수정일2020-1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