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4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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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마당(2023년 10월호)

  • 2023-10-30 11:14:37
  • 정영미
  • 조회수 : 270
◍구민 무료법률상담 안내
 
◆상담일시
▷1차: 2023년 11월 7일(화) 오후 3~5시
▷2차: 2023년 11월 21일(화) 오후 3~5시
◆장소: 북구청 중회의실
◆신청대상: 북구에 주소 또는 사업장이 있는 사람
◆상담신청: 구청·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메일·팩스로 신청서 제출(선착순 사전예약제)
◆상담방법: 대면(방문) 또는 비대면(전화) 중 선택
◆상담관: 부산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 4명(회당 2명)
◆상담분야: 민사·형사·가사·행정 등 생활법률 전반
◆문의: 북구 기획감사실 ☎309-4035
 
◍인·허가 등에 어려움이 있을 때 컨설팅감사 이용
 
◆신청대상: 시장 또는 구청장, 군수에게 인가·허가·승인·특허·면허를 신청한 자
◆신청시기: 담당 공무원이 능동적으로 처리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신청방법: 사전 컨설팅감사 신청 의뢰서 작성, 신청기관의 인·허가 담당부서 제출
◆문의: 북구 기획감사실 ☎309–4052
 
◍2023년 부산사회조사 실시
 
시민들의 삶의 질과 관련된 사회적 관심사와 전반적 복지정도를 측정하기 위한 ‘2023년 부산사회조사’를 실시합니다. 조사원증을 패용한 조사원이 귀 댁에 방문하면 적극적인 협조바랍니다.
◆법적근거: 통계법 제18조에 의거 승인된 국가통계 202005호
◆조사대상: 북구 관내 1,064가구 중 15세 이상 가구원
◆조사기간: 2023년 10월 11일~11월 1일
◆조사방법: 조사원에 의한 방문 면접조사
◆조사항목: 노동, 주거·교통, 문화·여가, 교육, 소득·소비 및 북구 특성항목 등 60개 항목
※수집된 자료는 통계작성의 목적으로만 활용
◆문의: 북구 기획감사실 ☎309-4031, 4956
 
◍2023 소상공인 법률서비스 지원사업 안내
 
◆사업내용
▷무료 법률상담: 매주 월·수·금 오전10~오후12시, 오후1~3시
▷법률 서식 비용 지원: 1업체당 20만원
▷전문가 선임 비용 지원: 소송 300만원, 분쟁조정 150만원
◆지원대상: 부산 소재 사업장이 있는 소상공인 ※ 소상공인 자금지원 제한업종은 신청불가
◆사업기한: 2023년 12월까지
◆지원분야: 일반 법률(상거래, 상가임대차 등), 세무, 노무, 파산·회생, 가맹점·대리점 불공정거래(프랜차이즈 분쟁) 등
◆접수 및 문의
▷단순전화상담: 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 콜센터 ☎1833-3665
▷심화상담: 부산시 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https://bsbsc.kr/)
 
◍2023년 빈집재생사업 지원 안내(폐가철거·햇살둥지)
 
◆폐가철거사업: 폐가 철거 후 3년간 공공용지(주차장, 쉼터, 녹지공간 등) 제공 동의 시 철거비 동당 최대 1,400만원 지원(초과분 자부담)
◆햇살둥지사업(빈집리모델링사업): 빈집을 리모델링하고 지방학생, 저소득층 등에 반값으로 3년간 임대하는 조건으로 공사비의 2/3(최대 1,800만원) 지원(초과분 자부담)
◆사업대상: 빈집 정비계획에 따른 빈집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나, 긴급한 경우(안전·범죄·화재예방 등) 자치구 별도 검토 후 사업 참여 가능(※무허가 건물 제외)
◆문의: 북구 건축과 ☎309-4611~4
 
◍문화가 있는 날 ‘Falling in JAZZ’
 
◆일시: 2023년 10월 28일(토) 오후 4시
◆장소: 화명생태공원연꽃단지(*이음피크닉과 연계)
◆관람: 주민 누구나 자유롭게 관람
◆내용: 재즈를 기반으로 다양한 음악을 구사하는 최고 앙상블 밴드의 공연
◆공연팀: 초이밴드
◆문의: 북구 문화체육과 ☎309-4066
 
◍ ‘전동 킥보드’ 안전하게 이용하세요
 
◆13세미만 어린이는 이용할 수 없음 ▷운전하도록 한 보호자 과태료10만원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의무 ▷무면허운전시 범칙금 10만원
◆1명만 탑승 가능(정원 초과 이용금지) ▷위반시 범칙금 4만원
◆야간 도로 통행시 등화 장치 장착 ▷위반시 범칙금 1만원
◆안전모와 보호대 등 안전 장구 착용 필수 ▷위반시 범칙금 2만원
◆자전거도로 이용, 자전거도로가 없으면 차도 우측 가장자리 통행(인도주행 금지) ▷위반시 범칙금 4만원)
◆음주상태에서 전동 킥보드 주행금지 ▷단순음주 범칙금 10만원, 음주측정불응 13만원
◆횡단 보도에서는 내려서 끌고 가고 신호 준수
◆차도 주행시 앞 차량에서 갑자기 문이 열리는 경우 충돌 위험에 있어, 속도를 낮추고 주변을 살피기
◆버스정류장, 횡단보도 등으로부터 10m 이내인 곳에 주·정차 금지
◆문의: 부산북부경찰서 교통관리계 ☎792-0110
 
◍유기동물 펫보험 지원사업
 
◆신청대상: 2023년 1월 1일부터 부산시 지정동물보호센터 5개소 및 입양센터 2개소에서 유기견을 입양 후 내장형으로 동물등록을 완료한 주민(거주지 제한 없음)
▷동물보호센터: 부산동물보호센터, (사)유기동물 및 동물보호관리협회, 누리동물병원, 청조동물병원, 하얀비둘길
▷입양센터: 부산 반려동물 복지문화센터, 해운대구 유기동물입양센터
◆사업내용: 유기견을 입양한 주민의 펫보험(1회 1년분) 비용 지원
◆보장범위: 질병·상해(1,000만원 한도 내 60% 보장), 손해배상(500만원 한도 내 보장)
◆보험사: DB손해보험(주)
◆가입방법(① 또는 ②)
①입양 받은 보호센터 또는 입양센터 방문하여 가입 신청서 작성
②대행 보험사 가입신청 문의(☎02-318-1370) 후 절차 진행
◆문의: 북구 일자리경제과 ☎309-4654, DB손해보험 ☎02-318-1370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위장전입 예방 안내
 
2024년 4월 10일은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일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거주할 의사 없이 오로지 특정한 선거구에서 투표할 목적으로 주민등록에 관한 허위신고(위장전입)를 한 사람은 사위의 방법으로 선거인명부에 등재하게 한 경우에 해당되어 공직선거법 제247조(사위등재·허위날인죄)의 규정에 의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오니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위장전입 사례
▷주택이 없는 나대지에 전입신고
▷수십명이 생활할 수 없는 하나의 주택에 다수인이 전입신고
▷기숙사에 거주하지 않거나 기숙사 규모로 보아 수용할 수 없는 정도의 인원이 기숙사로 전입신고
▷종교단체 건물 등 일반인이 거주하지 않는 건물주소로 전입신고
▷기타 친인척의 집, 동료의 자취방·하숙집 등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투표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주민등록 전입신고
◆문의: 북구선거관리위원회 ☎341-1390, 강서구선거관리위원회 ☎941-1390
 
◍북구 컴퓨터 장애 무상점검 서비스 안내
 
◆신청기한: 2023년 11월 22일까지
◆신청대상: 부산 북구 거주자 중에서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어르신(만 65세이상), 국가유공자, 다문화가정, 한부모가정, 북한이탈주민
◆대상자 선정: 접수일 및 거주지를 고려하여 선착순으로 선정
※ 방문하기 전에 미리 연락을 드립니다.
◆점검내용: 컴퓨터 무상점검 및 수리
▷컴퓨터 장애진단, 소프트웨어 재설치 및 바이러스 점검
▷하드웨어 점검 및 고장 부품 수리
◆신청방법: 전화 및 방문접수
※신청대상 자격요건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제공 동의 필요
◆문의: 북구 재무과 ☎309-4301
 
◍북구의 출산 가정에 전문 간호사가 찾아갑니다
 
◆사업명: 북구 아기 건강 첫걸음 사업
◆신청대상: 북구 관내 임산부 및 출산 후 4주 이내 산모 (소득무관)
◆신청방법
▷방문신청: 북구보건소 1층 아가·맘센터
▷전화신청: 보건소 아가·맘센터 ☎309-5261~4
▷온라인 신청: 정부24를 통한 ‘맘편한 임신’
◆신청기간: 상시
◆서비스 제공 방법
▷기본방문: 출산 후 8주 이내 1회 방문하여 기본 건강관리 교육
▷지속방문: 기본방문 시 고위험 가정을 분류하여 만 2세까지 지속적 방문 상담(약 25회) 및 지역사회 자원 연계
◆문의: 북구 보건소 아가·맘센터 ☎309-5261~4, 309-7017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신청
 
◆사업대상
▷만65세 이상 독거노인
▷노인부부 중 한 명이 질환(당뇨, 혈압, 뇌졸중 및 치매 등)을 앓고 있거나 거동이 불편한 경우 또는 모두 75세 이상인 경우
▷만65세 이상 노인과 손자녀로만 구성된 가구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
◆사업내용
▷응급관리요원이 댁내장비* 설치 및 관리, 모니터링 실시
*댁내장비: 게이트웨이(응급호출기), 출입감지기, 화재감지기, 활동감지기 등
▷화재나 가스 사고 등 응급상황 발생 시 실시간 119 자동신고 될 뿐만 아니라 안전확인 및 안부확인의 기능도 수행
◆신청방법: 동 행정복지센터 및 실버벨노인복지관에 본인 또는 대리인이 방문·전화하여 신청
◆문의: 북구 주민복지과 ☎309-4367, 실버벨노인복지관 ☎337-5959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집중 신고기간 안내
 
◆신고대상: 법령, 자치법규에 따라 공공재정에서 제공되는 보조금·보상금·출연금이나 반대급부 없이 제공되는 금품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허위 청구, 과다 청구, 목적 외 사용, 잘못 지급한 경우
◆신고방법
▷온라인: 청렴포털-부패공익신고(www.clean.go.kr)
▷팩스: 044-200-7972
▷우편: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동 국민권익위원회
◆신고요령
▷신고자 인적사항 기재하여 신고 및 비실명대리 신고(익명신고 불가)
▷신고 취지·이유를 기재하고, 부정수급 행위관련 증거자료 제시
◆상담안내: 국번 없이 ☎1398, 110
 
◍부산교통문화연수원 10월 무료영화 상영
 
◆상영일시: 10월 26일(목) 오후7시
◆상영장소: 교통문화연수원 강당(북구 효열로 256)
◆관람방법: 누구나 관람가능
◆영화제목: 영웅(감독 윤제균, 주연 정성화, 김고은, 나문희)
◆문의: 교통문화연수원 ☎334-2947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위장전입 예방 안내
 
2024년 4월 10일은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일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거주할 의사없이 오로지 특정한 선거구에서 투표할 목적으로 주민등록에 관한 허위신고(위장전입)를 한 사람은 사위의 방법으로 선거인명부에 등재하게 한 경우에 해당되어 공직선거법 제247조(사위등재·허위날인죄)의 규정에 의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오니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위장전입 사례
▷주택이 없는 나대지에 전입신고
▷수십명이 생활할 수 없는 하나의 주택에 다수인이 전입신고
▷기숙사에 거주하지 않거나 기숙사 규모로 보아 수용할 수 없는 정도의 인원이 기숙사로 전입신고
▷종교단체 건물 등 일반인이 거주하지 않는 건물주소로 전입신고
▷기타 친인척의 집, 동료의 자취방·하숙집 등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투표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주민등록 전입신고
◆문의: 북구선거관리위원회 ☎341-1390, 강서구선거관리위원회 ☎941-1390
 
◍북구 컴퓨터 장애 무상점검 서비스 안내
 
◆신청기한: 2023년 11월 22일까지
◆신청대상: 부산 북구 거주자 중에서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어르신(만 65세이상), 국가유공자, 다문화가정, 한부모가정, 북한이탈주민
◆대상자 선정: 접수일 및 거주지를 고려하여 선착순으로 선정
※ 방문하기 전에 미리 연락을 드립니다.
◆점검내용: 컴퓨터 무상점검 및 수리
▷컴퓨터 장애진단, 소프트웨어 재설치 및 바이러스 점검
▷하드웨어 점검 및 고장 부품 수리
◆신청방법: 전화 및 방문접수
※신청대상 자격요건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제공 동의 필요
◆문의: 북구 재무과 ☎309-4301
 
◍북구의 출산 가정에 전문 간호사가 찾아갑니다
 
◆사업명: 북구 아기 건강 첫걸음 사업
◆신청대상: 북구 관내 임산부 및 출산 후 4주 이내 산모 (소득무관)
◆신청방법
▷방문신청: 북구보건소 1층 아가·맘센터
▷전화신청: 보건소 아가·맘센터 ☎309-5261~4
▷온라인 신청: 정부24를 통한 ‘맘편한 임신’
◆신청기간: 상시
◆서비스 제공 방법
▷기본방문: 출산 후 8주 이내 1회 방문하여 기본 건강관리 교육
▷지속방문: 기본방문 시 고위험 가정을 분류하여 만 2세까지 지속적 방문 상담(약 25회) 및 지역사회 자원 연계
◆문의: 북구 보건소 아가·맘센터 ☎309-5261~4, ☎309-7017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신청
 
◆사업대상
▷만65세 이상 독거노인
▷노인부부 중 한 명이 질환(당뇨, 혈압, 뇌졸중 및 치매 등)을 앓고 있거나 거동이 불편한 경우 또는 모두 75세 이상인 경우
▷만65세 이상 노인과 손자녀로만 구성된 가구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
◆사업내용
▷응급관리요원이 댁내장비* 설치 및 관리, 모니터링 실시
*댁내장비: 게이트웨이(응급호출기), 출입감지기, 화재감지기, 활동감지기 등
▷화재나 가스 사고 등 응급상황 발생 시 실시간 119 자동신고 될 뿐만 아니라 안전확인 및 안부확인의 기능도 수행
◆신청방법: 동 행정복지센터 및 실버벨노인복지관에 본인 또는 대리인이 방문·전화하여 신청
◆문의: 북구 주민복지과 ☎309-4367, 실버벨노인복지관 ☎337-5959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집중 신고기간 안내
 
◆신고대상: 법령, 자치법규에 따라 공공재정에서 제공되는 보조금·보상금·출연금이나 반대급부없이 제공되는 금품 등으로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허위 청구, 과다 청구,목적 외 사용, 잘못 지급한 경우
◆신고방법
▷온라인: 청렴포털-부패공익신고(www.clean.go.kr)
▷팩스: 044-200-7972
▷우편: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동 국민권익위원회
◆신고요령
▷신고자 인적사항 기재하여 신고 및 비실명대리 신고(익명신고 불가)
▷신고 취지·이유를 기재하고, 부정수급 행위관련 증거자료 제시
◆상담안내: 국번 없이 ☎1398, 110
 
◍부산교통문화연수원 10월 무료영화 상영
 
◆상영일시: 10월 26일(목) 오후7시
◆상영장소: 교통문화연수원 강당(북구 효열로 256)
◆관람방법: 누구나 관람가능
◆영화제목: 영웅(감독 윤제균, 주연 정성화, 김고은, 나문희)
◆문의: 교통문화연수원 ☎334-2947
 
◍’23~’24절기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안내
 
◆접종백신: 현재 변이에 맞춘 신규백신(XBB기반)
◆권고대상: 65세이상, 면역저하자, 감염취약시설 입원·입소 및 종사자
◆접종대상: 12세 이상(이전 접종력과 관계없이 누구나 접종가능)
◆접종일정: 2023년 10월 19일~2024년 3월 31일
◆접종장소: 위탁의료기관(병·의원)
▷당일 바로 접종 가능
▷사전예약 가능: 1339 전화예약 및 누리집(https://ncvr.kdca.go.kr)접속(대리예약 가능)
▷북구 보건소 및 덕천지소는 접종 불가
◆권고사항: 코로나19 백신과 인플루엔자 백신을 같은 날 동시에 맞을 것을 권고함.
◆문의: 북구 보건소 ☎309-7983
 
◍생활 속 법률상식 / 파견직 근로자 차별적 처우 금지
 
◆Q: 직원들에게 상여금을 지급하려 합니다. 근무 중인 직원들 중 파견직 근로자에게도 상여금을 지급해야 하나요?
◆A: 네, 파견직 근로자에게도 상여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사업주는 임금이나 근로조건 등에서 파견근로자임을 이유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지급하는 상여금이 정기상여금이나 명절상여금 등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이라면 파견근로자에게도 지급해야 합니다.
차별적 처우의 금지(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차별적 처우’란 다음의 임금이나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말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임금
▷정기상여금, 명절상여금 등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
▷경영성과에 따른 성과금
▷그 밖에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 등에 관한 사항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자라는 이유로 사용사업주의 사업 내의 같은 종류의 업무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 비하여 파견근로자에게 차별적 처우를 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파견사업주 및 사용사업주가 지켜야 할 파견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의 금지의무는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문의: 북구 기획감사실 ☎309-4036 
 

최종수정일2020-1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