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4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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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구역 흡연 과태료 5만원으로 상향

  • 2022-07-04 13:30:31
  • 정영미
  • 조회수 : 703
버스정류소 10m 이내 등 해당
젊음의 거리 등에서 캠페인

 
6월 30일부터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할 경우 과태료가 2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된다. 이는 ‘부산광역시 금연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통과된 데 따른 것으로 우리 구도 과태료를 5만원으로 인상한다.
조례에 지정된 금연구역은 버스정류소 및 도시철도 출입구 10m이내, 횡단보도 5m 이내, 초·중·고 출입문 50m이내, 화명동 장미원, 대천천 일원이다.
음식점과 PC방 등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금연구역 과태료는 10만원으로 변동이 없다.
북구보건소는 금연구역 흡연 과태료 상향에 따라 6월 8일부터 6월 30일까지 덕천동 뉴코아아울렛, 화명동 롯데마트, 만덕교차로 등에서 과태료 인상과 금연클리닉 운영에 대한 홍보 캠페인을 진행한다.
문의 북구보건소 ☎309-7042

최종수정일2020-1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