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4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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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선정기준

  • 2001-01-19 00:00:00
  • ad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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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의 최저생계를 보장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 선정기준이 2001년도부터 아래와 같이 조정되었습니다. 기준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을하실 수 있으며, 신청가구와 그 부양의무자 가구의 소득·재산·생활실태 등에 대한 조사를 거쳐 기준에 적합한 가구는 생계비·의료비·교육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선정기준(신청대상) :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 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米關? 소득과 재산이 다음기준 이하인 가구 가족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소득기준(월) 33만원 55만원 76만원 96만원 109만원 123만원 재산기준 3,100만원 3,400만원 3,800만원 쭠 소득·재산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도 승용차 보유, 주택과 토지의 면적이 일정기준 이상인 가구는 제외됨(자세한 사항은 읍·면·동사무소 사회복지담장공무원에게 문의) 쭠 현재 수급자로 선정되어 있는 가구는 별도의 신청이 필요없음
※ 문의 : 사회복지과 ☎ 309-4332

최종수정일2020-1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