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4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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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

  • 2000-12-26 00:00:00
  • ad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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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소식
보건소에서는 평생동안 치료를 받아야 하는 환자 중 생활이 곤란한 일부 희귀·난치성 질환자들에게 의료비 본인부담금을 지원하고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시행으로 의료보호대상에서 탈락되는 만성신부전증 투석과 근육병 질환자 혈우병 및 고셔병 환자에 대한 의료비 본인부담금도 지원한다.
지원기간은 내년 1년간이며, 지원방법은 대상자가 보건소에 신청서와 첨부서류(진료비명세서, 입금계좌통장사본)를 제출하면, 보건소에서 재산과 월소득을 평가 한후 지원하게 된다.
문의 : 북구보건소 ☎ 309-4791

최종수정일2020-1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