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4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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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쉬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 2000-12-26 00:00:00
  • ad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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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란? 지난 10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최저생계비이하의 저소득층에 대하여 국가가 그 부족분을 현물 또는 현금으로 소득정도에 따라 차등·보충급여를 실시함으로써 실질적인 최저 기초생활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 수급자 선정기준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을 기준으로 매년 정하는 선정기준에 해당하는 자이며, 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소득평가액 기준, 재산기준(금액기준, 주택·농지 면적기준, 승용차 기준),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충족시켜야 합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근로능력이 없는 일반수급자와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로서 자활사업에 참가할 것을 조건으로 생계비를 지급 받는 조건부 수급자로 나누어 선정됩니다.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는 생계급여와 교육·의료·주거·자활·장제·해산급여 등 7가지 종류의 급여가 제공되며, 이 중 매월 20일 현금으로 생계급여와 주거급여를 지급합니다.
- 생계급여는 최저생계비에서 가구소득과 타 지원액(주거·교육·의료급여액, 기타 타법령 지원액)을 뺀 나머지를 지급합니다.
(※ 예를 들어 소득이 전혀없는 4인가구의 경우는『최저생계비 93만원-가구소득 0원-타 지원액 23만3천원=69만7천원』정도의 생계비 지원)
- 급여가 최저생계비에 맞추어 지급되므로 소득이 낮은 수급자에게 더 많은 혜택이 주어집니다.

■아들, 딸로부터 실질적으로 부양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부양능력 미약'으로 간주 생계비를 적게 지원
- 아들, 딸로부터 실질적으로 부양을 받지 못하는데도 부양비를 소득으로 산정하여 이를 공제하고 생계비를 지급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사회관행상 대부분의 부모가 자신의 노후에 대한 준비보다는 자녀들의 성장·교육 등에 우선 투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는 국가의 지원에 앞서 가족부양의 원칙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그러므로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가 아닌 부양능력 미약"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녀가 부모에게 일정액의 부양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보고 이를 수급권자 가구의 소득으로 산정하고 보호를 하며 부양비만큼 생계비를 적게 지급합니다.(기존 생활보호제도에서는 보호대상자가 될 수 없었던 가구를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수급자로 선정하여 보호하는 대신 부양비를 부과하는 것임.)
·아들·딸이 부양을 거부·기피하는 등 사실상 부양을 받지 못하고 있을 경우
- 관련사실을 기재하여 이의신청을 하시면 담당공무원이 엄정한 사실확인조사를 거쳐 이를 반영할 것입니다.(이 경우에는 부양비를 부과하지 않고 생계비를 주는 대신 해당 금액을 자녀에게 징수 할 수 있음.)
○ 조건부수급자중에서 연령, 건강상태, 직업이력 등에 따라 취업대상자와 비취업대상자로 나누어지며, 취업대상자에게는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과 비취업대상자에게는 자활공공근로 및 자원봉사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공공근로 참여로 인한 소득은 가구별 소득에 반영되어 반영된 소득만큼 생계비가 줄어듭니다.)
○ 기타 소득 및 가족 등 변동사항이 있을 시 거주지 동사무소로 신고하여 주시면 정확히 조사하여 반영토록 하겠으며, 더 알고 싶으신 사항이나 의문점이 있으시면 문의 바랍니다.
※ 문의 : 사회복지과 ☎ 309-4332∼4, 각동사무소

최종수정일2020-1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