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4월호

이동

실과◆소개 - 건축과(建築課)

  • 1997-05-26 00:00:00
  • admin
  • 조회수 : 996


이 광 길(李廣吉) 과장

쾌적한 환경과 주민편익 위주의 건축행정 구현

구민여러분 반갑습니다. 평소 건축행정 발전에 많은 협조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건축과라 하면 각종 인·허가등 민원사안이 많아 구민 여러분과는 근접해 있습니다. 건축과에는 4계 즉, 건축관리계, 공동주택계, 건축계, 건축계획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계별 주요업무를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축관리계에서는 위법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단속·철거와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제반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무허가 단속반원이 매일 순찰, 관내 위법 무허가 건축물을 단속하고 있으며 현장점검이나 주민신고 등을 통해 적발된 위법건축물에 대해서는 먼저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를 이행치 않을 경우에는 이행강제금 부과와 고발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행강제금은 건축법 제83조에 의거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1년에 1회에 당해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부과됩니다.
또한 관내에는 공동주택(아파트와 연립주택)이 114개소가 있는데 이에 대한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및 하자보수등 공동주택에 관한 제반 사항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계에서는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업무와 주거환경개선사업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업무는 구민의 생활과 직결되므로 구민복리증진을 위하여 건실한 양질의 주택을 건설,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나아가 내집마련의 꿈을 현실화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구 관내 대규모사업장인 화명동 흥아대림아파트 주택건설사업장외 12개 주택건설사업장에서 총 7,978세대를 공급, 97년 4월말 현재 미분양 1,062세대, 미분양율 15%로 미분양아파트 수가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고 현재 건축과에 내집마련돕기 창구를 개설, 주민들에게 시내전역의 미분양아파트 분양정보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주택건설사업장에 대해 지속적으로 행정지도하여 안전한 주거단지 조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이란 도시저소득 주민을 위해 정부와 주민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을 우선적으로 지정, 지구내 도로 상·하수도 등의 공공기반시설을 정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 주택난을 해결하여 균형있는 개발로 조화있는 도시경관을 조성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관내에는 만덕1·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추진중에 있으며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주거환경개선사업현황
▲건축계에서는 건축물의 대지·구조·설비의 기준과 건축물의 용도 등을 정하여 건축물의 안전·기능 및 미관을 향상시킴으로 공공복리증진에 이바지할 것을 목적으로 각종 건축 인·허가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소규모 건축물에 대해서는 신고사항으로 각 동에 위임하여 허가를 갈음토록함으로써 민원인의 편의를 제공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단순히 건축 인·허가만을 중심으로 해오던 건축행정방향을 도시미관증진, 주민의 복리증진기여쪽으로 전환, 97년 건축허가시 옥상물탱크를 차폐시설 하도록 하고 있으며 건축공사로 인한 공공시설물 훼손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원상복구토록 행정지도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건축계획계에서는 건축위원회 운영과 심의건축물 허가·사용승인업무, 건축조례 제·개정업무, 도시재개발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도시미관향상을 위하여 간선도로변에 건물을 신축할 시 사전에 우리구 건축위원회의 미관심의를 거쳐 건물을 신축할 수 있도록 하여 도시건축미관조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건축법에 의거 건축조례로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우리구 실정에 맞게 건축조례를 제·개정하는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금번 대폭적인 건축법의 개정으로 현재 북구 건축조례를 현실정에 맞게 개정하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재개발 사업업무를 담당하는데 도시재개발 사업이란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되어 있고 도로·상하수도등이 정비되지 않아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의 건물과 토지에 대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정비하여 도시기능의 회복 및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향후 주민복리증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에서 건축과 계별 주요업무를 간략하게나마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뿐아니라 계속적으로 부실공사 예방 및 재해예방을 위해 안전점검반을 상시 운영하는 등 안전관리행정에 힘쓰며, 도시경관개선을 통해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위법행위에 근절하여 주민편익위주의 건축행정을 구현코자 전직원 합심하여 노력하겠습니다.
☞ 건축과 계별 주요 업무 ☜
건축관리계 : 위법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단속·철거와 공동주택관리
공동주택계 :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업무와 주거환경개선사업업무
건 축 계 : 각종 건축 인·허가 업무
건축계획계 : 건축위원회 운영과 심의건축물 허가·사용승인업무, 건축조례 제·개정업무, 도시재개발업무




※ 건축 신고

■ 대상
·신축:연면적50㎥이하인 건축물
(단독주택인 경우 100㎥)
·증축:바닥면적의 합계가 50㎥
건축물의 높이 3m이하
·개축,재축,대수선:바닥면적의
합계가 50㎥이하
·용도변경:건축물의 대지·구조및
설비를 달리하지 아니
하는 범위 내

■처리기간: 3일

■처리부서:거주지 동사무소

최종수정일2020-1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