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4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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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지는 민원행정 안내

  • 1997-06-25 00:00:00
  • admin
  • 조회수 : 3461


국민생활이 급속도로 변화 되면서 민원의 종류와 형태도 복잡·다양해지고 있다. 이에 우리구청도 6월 1일 부터 구민의 편의를 위주로 한 친절하고 투명한 선진국형 민원처리를 해 나가기 위해 새롭게 운영되고 있는 것이 있다.

◈ 민원상담 예약제
민원인이 편리한 시간을 예약, 민원을 상담할 수 있도록 하여 공무원의 부재등으로 재차 방문하는 불편을 해소
○대상민원 : 인. 허가, 고충민원, 생활민원등 구소관 업무
○신청방법 : 전화, 우편, FAX 등 (전화 309-8282, FAX 309-8385)
○접수처 및 상담주선 :민원봉사과
☞ 상담일시, 장소, 상담공무원을지정, 민원인에게 통보

◈ 장애인 민원택배제
장애인이 민원서류 발급을 위하여 동사무소를 찾는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전화로 신청받아 가정까지 배달해주는 제도로 접수당일 배달을 원칙
○ 시행대상 : 등록장애인 전원 (2,238명)
○실시기관 : 각동 사무소
○택배대상민원 : 21종 (주민등록등·초본, FAX 발급민원 20종)

◈ 사무기기 무료사용
민원인이 구청 또는 동사무소를 방문하여 긴급한 사무연락이나 각종 서류의 송.수신시 무료로 사무기기를 사용할 수 있음
○무료개방장소 : 구,동 민원실
○무료사용기기 : 복사기, FAX기, 수신 전용전화

◈ 불가민원줄이기 위한
민원3심제및 민원인 감찰제
각종 인.허가 신청등의 민원을 민원인의 입장에서 긍정적이고 가능한 방향으로 처리토록 하기 위한 제도
가. 민원3심제
○대상민원:복합민원중 불가, 반려민원
○명백한 법상불가, 반려민원 : 실무종합심의회 심의후 전결규정의 차상급자 결재로 종결처리
○기타사유로 인한 불가, 반려민원 : 3심제 이행
*실무종합심의회 → 민원조정위원회 쭻 기관장 최종결재
나. 민원인 감찰제 실시
○대상민원 : 유기한 민원중 불가, 반려, 취하민원
○실시요령:민원실에서 감찰용 우편엽서 (회신용)를 민원인에게 송부
→ 민원인이 기재후 발송 (요금 수취인 부담)
→ 회신엽서를 취합 분석하여 해당부서 및 감사부서 통보

◈ 민원행정실명제 확대
민원관련 공문서상의 실명표시를 담당자에서 담당계장까지 표시하게 하여 담당자의 부재등으로 민원인이 수차 전화 해야하는 불편을 해소
○시행대상 : 민원관련 공문서, 세무분야, 건설공사, 교통분야(주차위반스티커 외) 등

◈ 민원후견인제 운영
복합민원 등에 대하여 구청 전 계장급 공무원을 민원후견인으로 지정, 운영하고 있는 후견인제도를 재 정비하여 주민이 만족하는 제도로 정착
○민원후견인 구성 : 구청 전계장63명
○민원후견인 지정
민원인이 민원후견인을 자유의사에 따라 선택가능 하도록 조치쭻 민원후견인의 인적사항등 비치(미선택시는 민원봉사과에서 순차적으로 지정)

◈ 민원담당공무원 일과전 친절교육
민원공무원의 의식과 행태를 개선하기 위한 참 친절봉사운동 전개 방안의 일환
○대상 : 구.동.보건소 민원실 근무자
○시간 : 매주 월요일 08:30~09:00
○교육방법 : 부서장이 직접교육실시



▣ 7월1일부터 달라지는 민원

◈ 민원서류 FAX발급 확대
○현행 20종 → 215종(195종 추가)
◈ 민원사무 간소화
○민원첨부서류 감축: 행정기관의 공부 또는 행정전산망자료에 확인으로 대체(토지이용계획,토지임야대장등)
○유기한 민원처리기간 단축: 자치단체 자체 내규로 정하여 시행
◈ 갱신 인허가민원 사전예고제 시행
○옥외광고물 허가: 허가후 3년 경과자 대상 - 만료 1개월전 예고
○건설업 면허허가: 허가후 5년 경과자 대상 - 만료 3개월전 예고

최종수정일2020-1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