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4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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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제도

  • 1997-06-25 00:00:00
  • ad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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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농수산물은 생산지 국명을 표시하고 국산 농수산물은 생산지 시·군명을 포장재에 인쇄 또는 스티카 등으로 표시하는 제도임.

○ 원산지표시 위반자 처벌내용
▶원산지 미표시 판매:3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허위표시 및 위장판매: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원산지표시 부정유통 신고또는 고발포상금 지급
▶ 과태료 부과금액 또는 물량에 따라 5만원∼100만원을 지급
▶ 부정유통 고발센터 운영
- 시청(☎460-2613)
- 북구청(☎309-8372)
- 농산물 검사소(☎868-6060)

최종수정일2020-1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