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4월호

이동

팩스민원 처리비 폐지

  • 2000-07-25 00:00:00
  • ad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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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부터, 대학민원은 제외

행정기관에서 발급하는 팩스민원 업무처리비가 대학에서 발행하는 증명서를 제외하고 모두 폐지된다.
지난 7월 18일부터 변경된 요금체계에 의해 업무처리비 5백원을 받지 않음에 따라 호적등본 1통 신청시 증지대 6백원만 받는다. 그동안 팩스민원 발급 비용은 발급수수료(증지대) 600원과 업무처리비 500원으로 총 1,100원이었다.
가까운 행정기관을 방문하거나 전화로 팩스민원을 신청하면 접수 후 4시간 이내에 전국 시, 도, 군·구, 읍·면·동 및 농협에서 발급된다.
한편, 대학민원의 경우 졸업, 성적, 재학, 휴학, 교육비납입증명서 등 5종은 업무처리비 500원과 팩스료 200원을 포함해 1,300원의 요금으로 가까운 행정기관에서 서류를 발급 받을 수 있다.
문의 : 민원봉사과 ☎ 309-4266

최종수정일2020-1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