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4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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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운영관련 용어해설 - 집회와 회기

  • 2000-08-25 00:00:00
  • ad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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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회

지방의회가 정기적인 정례회 또는 임시회를 시작하기 위해서는 소속의원이 일정한 장소에 모여야 한다. 이렇게 회의를 하기 위해 일정한 장소, 즉 회의장에 모인 것을 집회라고 한다.
정례회는 의원이 일정한 소집요구가 없이 (조례에 정례회의 집회일이 명시된 경우)집회가 된다.
그러나 임시회는 의원(재적 의원 1/3이상 요구)이나 단체장의 소집요구가 있어야 한다.

회 기

지방의회가 활동하기 위해 집회되었다면 얼마동안 회의할것인가를 정해야 한다. 이렇게 집회되어 회의하는 기간을 회기라고 하는데 회기는 지방의회의 의결로 정하게 된다.
한번의 회기는 무한정한 것이 아니라 일정한 제약이 있다. 정례회는 1.2차를 합하여 40일(기초는 35일)을 초과할 수 없으며, 임시회는 15일을 초과할 수 없다

최종수정일2020-1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