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4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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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회 민원봉사대상 시상

  • 2000-07-25 00:00:00
  • ad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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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자 1계급 특진·해외연수 기회 부여

행정자치부와 SBS가 공동으로 제4회 민원봉사 대상을 주관해 오는 8월 14일부터 30일까지 추천을 받는다.
선발대상은 지방자치단체 소속 일반·기능직 민원담당공무원과 사회복지전문요원 및 보건기관 소속 간호직 공무원, 농협소속 팩스민원 담당자이다.
주요 공적은 소관업무와 시책 추진, 사회봉사활동, 공직생활에서 모범적이고 주민 편의를 위해 노력 봉사한 공무원을 추천하면 된다.
추천자는 엄격한 심사를 거쳐 상패와 상금을 시상하고 1계급 특별승진과 해외연수 기회도 주어진다.
시상은 11월중 있을 예정이다.
·문의 : 민원봉사과 ☎ 309-4262
행정규제사항 현실화
북구규제개혁위원회에서 조례·규칙 등에 근거한 행정규제를 심의해 현실정에 맞지 않는 규제를 폐지하거나 완화했다.
▲폐지되는 규제사무명은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제한, 보조금의 교부조건, 감독, 토석채취료 등, 은닉재산신고서, 수입증지판매인지정의 취소, 생활안정기금 융자대상자 선정,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 대상자 선정, 처분의 통지 등, 허가조건상 규제등이고,
▲완화되는 규제사무명은
구정자료실 열람대상 제한, 공개의 제한, 구민운동장사용시간 제한, 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사용허가의 제한, 사용허가 조건, 대불금 상환, 생활안정기금 융자금 보증인 신청, 처분의 기준, 고문변호사의 임기, 양여 계약서, 교환계약서상 규제, 주차요금의 징수방법 등이고 나머지는 존치된다.

최종수정일2020-1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