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4월호

이동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개정 아동복지법 7월 13일부터 시행

  • 2000-07-25 00:00:00
  • admin
  • 조회수 : 841
아동 신체·정서적 학대, 성적 수치심 유발 행위 등 신고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개정아동복지법이 지난 7월 13일부터 시행되었다.
아동학대행위는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행위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성폭행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아동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아동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등이다.
누구든지 아동 학대행위를 알게 된 때는 즉시 신고하여 아동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신고 장소
아동청소년회관 ☎ 256-2119
아동학대예방협회부산지회 ☎ 464-0055
이웃사랑회부산아동학대상담센터
☎ 636-5767
시청 여성정책과 ☎ 888-2914
북구청 가정복지과 ☎ 309-4371
동사무소, 경찰서 또는 파출소

최종수정일2020-1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