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4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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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쓰레기 감량 의무사업장’ 확대

  • 1997-09-25 00:00:00
  • ad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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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7월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개정에 따라,
○‥ 감량의무 이행시기, 단계별로 구분 시행

음식물쓰레기를 다량배출하는 사업장에 대하여 감량의무를 강화하고 적정하게 처리토록 하기 위한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이 지난 7월 19일자로 개정됨에 따라 감량 의무사업장의 범위가 확대되었다.
대상 사업장은 ▲식품위생법 제2조 제9호의 규정에 의한 ‘집단급식소’로써 1일 평균 총급식 인원 100인이상 (개정전 2,000인이상)의 집단급식소 ▲식품위생법 제21조 규정에 의한 식품접객업소중 그영업에 필요한 단위업소별 객석 및 객실 합계 면적이 100㎡이상인 휴게음식점 및 일반음식점 영업소 (개정전 객실면적이 660㎡ 이상)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규정에 의한 대규모 점포(시장, 대형백화점, 쇼핑센터, 도매센터 등)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법률 제2조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 도매시장·농수산물 공판장 ▲관광진흥법 제32조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관광숙박업소로써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 시기는 업소의 규모와 능력을 감안해 단계별로 구분시행된다. 그리고 감량의무사업자는 음식물 쓰레기 발생 및 처리계획을 기재한 배출자 신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하는데 '97. 7. 19일부터 시행사업장은 '97. 9. 3일까지, '97. 10. 1일부터 시행 사업장은 '97. 9. 27까지, '98. 1. 1일부터 시행사업장은 '97. 12. 27일까지 자진신고하여야 한다. 또한 해당 사업자는 음식물쓰레기를 적정 처리해야 하며 사업장폐기물관리대장을 작성비치하고 음식물쓰레기 배출·처리상황을 익월 5일까지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에따라 사업자는 음식물쓰레기를 스스로 퇴비나 가축의 먹이로 이용하거나 감량화기기를 설치운영하든지 정당한 처리업자에게 위탁 재활용해야만 하는데 감량화기기를 설치 사용할때에는 기기규모에 따라 설치승인 또는 설치신고와 사용신고를 하여야 한다.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의 의무이행시기 및 처벌규정은 다음과 같다.

최종수정일2020-1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