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4월호

이동

장애인 차량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 1997-08-25 00:00:00
  • admin
  • 조회수 : 4085


… 장애인 이용차량의 고속도로 통행료가 8월1일부터 50%할인됩니다.

·신청방법
가. 신청서 배부 및 접수장소:거주지 동사무소
나. 접수기간 :연중계속
다. 감면대상:배기량 2,000㏄이하
- 장애인 사용, 가구당 1대의 차량
- 등록장애인으로서 통행료할인카드
소지했을 때 할인.
라. 감면율 :50%
마. 지참물
- 자동차 등록증 사본 1부
- 본인 또는 주민등록상 생계를 같이하는 보호자의 운전면허증 사본 1부
- 등록장애인 사진(3㎝×3㎝) 2매
- 할인카드 신청시 : 카드발급 수수료 4,000원
·문의사항:구청 사회복지과
(☎309-8314)및 동사무소

최종수정일2020-1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