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4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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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 계약 확정일자 부여되면 전세금 1천200만원 우선 변제 돼

  • 1997-08-25 00:00:00
  • ad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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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자 편의 위해 오는 9월 1일부터 , 동사무소에서도 확정일자 부여

동사무소에서도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를 부여 한다.
확정일자는 공증기관이 사문서에 기입하는 날짜로써 그 일자 현재에 그 문서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인데 확정일자를 부여받기 위해서는 법원이나 등기소 또는 공증사무소에 가야만 했는데 오는 9월 1일부터 동사무소에서도 업무를 취급한다. 확정일자가 부여되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의한 임차보증금의 우선 변제권을 가지게 되는데 특별시,광역시의 경우 보증금 3천만원이하인 금액에서 1천200만원까지, 기타지역은 보증금 2천만원 이하인 금액에서 800만원까지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다. 한편 구청은 관련규칙을 제정하고 수수료징수조례를 개정해 전세 가입자를 대상으로 동사무소에 주민등록 전입신고시 주택임대차계약서를 제출 받아 확정일자를 부여해 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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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0-1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