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4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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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시행

  • 2000-10-25 00:00:00
  • ad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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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국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최저생계비이하의 저소득층에 대하여 그 부족분을 현물 또는 현금으로 소득정도에 따라 차등급여를 실시함으로써 실질적인 최저 기초생활을 보장하는 것이다.

수급대상자 확정

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 기준, 소득평가액과 재산기준 등 3가지로 선정했다.
우리구의 경우 대상자가 10월 15일 현재 11,839명으로 부산시 전체대비 9.46%에 이른다.
총 수급대상자 중 근로능력이 있는 대상자는 3,352명이고, 취업 중이거나 아동·장애인·노인 등 가구원을 양육·간병 하기 위해 근로를 할 수 없는 경우 등은 7,371명이다. 그외 1,116명은 자활 사업에 참여할 것을 조건으로 생계비를 받는 조건부수급자에 해당된다.

최종수정일2020-1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