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4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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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정보 공개위원회 구성

  • 1997-11-25 00:00:00
  • ad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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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공개 여부심의·청구인에게 통보

북구청은 행정의 투명성과 열린행정 구현을 위해 지난10월 부산광역시행정정보공개조례 및 동시행규칙에 근거해 9명으로 구성된 행정 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구성했다. 구청이나 보건소, 그리고 동에서 처리하는 모든업무가 행정정보공개 대상이나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공개가 제한된 정보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사생활을침해할 우려가 있는정보 △ 개인단체 법인의 거래상 비밀 또는 영업 및 재산에 관계되는 정보로서 공개시 불이익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행정집행과정에 있는 정보 △공익상 또는 구정업무 추진상 공개하면 안되는 것이 명백히 인정되는 정보는 공개가 제한된다. 따라서 위원회에서는 행정기관에서 비공개로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주민이 이의신청을 할 경우 위와 같은 불가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심의해 가부를 결정, 청구인에게 통보해 주는데 공개 할 수 없을 때에는 사유와 다른 절차에 의한 구제방법등을 기재하여 알려준다.

최종수정일2020-1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