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4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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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감시원 배치 산불예방에 총력

  • 1997-11-25 00:00:00
  • ad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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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5월까지입산통제, 무단입산자 20만원과태료 부과
산림내 담배꽁초 버리면 과태료 30만원

산불로부터 소중한 산림을 보호하고 산불의 경각심을 고취시키기 위한 산불감시원 발대식이 지난 11월 1일 만덕1동 석불사 입구에서 박영림 부구청장을 비롯한 감시원과 공익근무 요원 등 주민 270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구청은 산불발생의 원인이 거의가 무단입산자의 과실로 발생되고 있는점을 중시해 공익근무요원 63명과 유급감시원 55명을 취약지에 집중 배치시켜 입산통제에 나서고 있다.
내년 5월말까지 실시되는 입산통제는 개방등산로를 제외한 전 지역으로 허가없이 무단으로 입산하면 2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된다.
특히 구청은 산불발생 가능성이 높은 산지 부근의 주택가와 산지소유자 및 사찰소유자에 대해서 산불예방 명령서를 이미 발부한바 있으며 만일 산불이 발생되면 조기에 진화될 수 있도록 신속히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박영림 부구청장은 이날 발대식의 인사말을 통해 "최근 세계적으로 대형산불이 발생되어 생태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산림보호가 그 어느때보다 중요하다고 전제하고 주민모두가 산불의 감시자가 되어 단 1건의 산불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각오로 산불예방에 앞장서 나가자"고 강조했다.


■다음사항을 반드시 준수합시다.
·산에 들어갈 때는 성냥, 라이타, 버너 등 화기나 인화물질을 가지고 들어가지 맙시다.
·지정된 장소외에는 취사를 하지마시고 산림이나 인접장소에서는 불을 피우지 맙시다.
·입산통제구역으로 지정 고시된 산림에는 입산하지 맙시다.
·달리는 열차나 자동차에서 창밖으로 담배불을 던지지 맙시다.

■산불방지 관련 처벌규정
·산림실화죄 : 3년이하 금고 또는 1천만원이하 벌금
·산림방화죄: 5년이상 유기징역(1천만원이하의 벌금병과)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 과태료 20만원
·화기 및 인화물질 소지입산 금지 위반: 과태료 30만원
·산림안에 담배꽁초를 버린자: 과태료 30만원
·산림안 무단취사행위: 과태료 20만원

▣ 개방등산로(4개소)
·화명대천천 ∼ 금정산 서문 3㎞
·만덕석불사 ∼ 쌍계봉 2.0㎞
·구포성도고교 뒤 ∼ 운수사(진입로) 0.5㎞
·만덕주공 ∼ 백양약수터 0.8㎞

최종수정일2020-1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