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4월호

이동

경제위기 극복위해 전기사용 제한된다

  • 1998-01-22 00:00:00
  • admin
  • 조회수 : 535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7조 및 동법시행령 제5조에 근거, 오는 연말까지 한시적 시행
위반시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7조 및 동법시행령 제5조에 근거한 전기사용 제한을 위한 조정, 명령이 발효됨에 따라 우리구는 ‘98 에너지소비 절약 종합 계획을 마련, 이를 강력 추진키로 했다. 지난 5일부터 올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실시되는 전기사용제한은 IMF시대에 한해 24조원이 넘는 막대한 외화를 들여 에너지를 수입하고 있는 상황에서 10%만 절약해도 29만대의 자동차 수출과 맞먹는 점을 감안, 에너지 소비를 획기적으로 줄여 나가기 위해 취해진 조치다.
우리구는 1년동안 55억원을 절감 목표로 정해 해당업체가 스스로 참여할수 있도록 합동지도단속반을 편성하는 등 에너지절약운동에 전 행정력을 집중키로 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전자식 전광판 조명전구, 네온사인, 형광등 등 전기를 이용한 옥외 광고물은 자정부터 익일 일몰시 까지 전기사용이 금지된다.
다만 의료기관, 약국, 역, 터미널과 공익사업을 위한 상업용등은 제외된다. 또 3층이하 승강기 운행이 금지되고 4층이상은 격층으로 운행하여야 한다.
이밖에 편의점 및 상점의 실내에서는 조도가 300Lux 이내로 억제된다.
이에따라 새벽 2시까지 영업시간이 제한되어있는 단란주점, 유흥업소, 식당, 나이트클럽 등은 영업시간의 격등제나 1/3소등을 해야하며 영업시간이외는 네온사인과 투과기 사용이 제한된다.
한편 조정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에너지 이용합리화법 제94조의 규정에 의거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에너지 공급을 제한할 수 있다.

최종수정일2020-1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