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4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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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회 정기회 제2차 구정질문 및 답변요지

  • 1998-01-22 00:00:00
  • ad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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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월 23일 제63회 정기회 제2차 구정질문 및 답변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 낙동강 오염에 대한 대책은?
→ 유입하천 수질검사 및 기동단속반 운영강화
◆ 획기적인 쓰레기 감량대책은?
→ 공동구역 쓰레기 감량기기 설치 의무화 조례 제정
◆ 구민운동장 하천부지 보상은 정당한지?
→ 관계법과 판례에 따른 합리적인 보상

△곽차병(구포2동)의원 :낙동강 하구에 접해있는 자치단체로써 낙동강의 오염에 대한 대책과 금정산 및 백양산의 산수를 이용한 지하수 개발로 구민의 식수를 제공할 의향과 견인차량 보관소를 북구관내 설치에 대한 견해와 중국 교주시와의 교류활동 사항에 대하여 그동안의 성과와 향후대책 그리고 교류 증대시 우리구가 얻어지는 것은 무엇인지?

▲권 익 구청장 : 낙동강 수질개선 문제는 어제 오늘의 애기가 아니며 우리 모두가 함께 풀어야 할 아주 생명적이고 역사적인 과제입니다.
따라서 국무총리실, 환경부, 건설교통부, 부산시 등 범정부적으로 수질개선 대책을 강구하고 있으며 우리구도 낙동강으로 직유입되는 소하천에 대해 주기적으로 수질검사와 오염도를 분석하고 오염원의 사전차단을 위해 기동단속반을 운영하여 지도점검과 감시에 만전을 기하고 있고, 주민과 유관기관 참여하에 각종 오물을 수거하는 등 낙동강 살리기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금정산과 백양산의 산수를 이용한 지하수 개발의 문제는 지하수 1곳을 개발하는데 3,000만원 이상의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지하수를 개발하여 주민들에게 공급하는데는 예산상 어려움이 따르며 특히 폐공이 되었을 때 심각한 오염문제가 발생함으로 심도있는 검토가 요망되고 있으며, 견인차량 보관소를 관내에 설치하는 것에 대하여는 우리구 견인대행을 하는 동기견인은 현재 북구, 사상, 강서, 사하구등 4개구를 관장하고 있으며 사상옆앞 광장에 견인차량 보관소가 있어 견인차량 반환시 많은 시간과 금전이 소요되는 등 주민들에게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우리구 관내에 견인차량 보관소를 선정토록 협조 요청한 바 있으나, 60대 이상 주차할 장소 확보가 곤란한 실정임으로 추후 덕천동 남해고속도로 하부부지나 덕천배수장 인근지역 등에 공영주차장 개발의 타당성을 검토한 후 견인차량 보관소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중국 교주시의 교류 성과 및 향후대책에 대하여는 ‘94.10.10 중국 교주시와 자매결연을 맺은 후 중국측에서 7회 44명이 우리구를 방문한 바 있고 우리측에서는 3회 22명이 교주시를 방문한 바 있습니다.
교류성과는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것 보다는 양 도시간 각 분야의 교류를 통한 이해 증진으로 국익과 우리구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정상일(덕천1동)의원 : 청소행정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쓰레기 분리,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등의 각동 홍보요원 조직운영 활성화 의향은과 쓰레기의 획기적인 감량을 위해 쓰레기 감량대책계 신설과 전문직을 배치할 의향은?

▲권 익 구청장 : 쓰레기 줄이기 홍보요원은 503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쓰레기 줄이기와 관련한 각종 시책홍보와 아이디어 제공을 주임무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조직의 활성화를 위해 생곡매립장, 장림하수처리장, 음식물쓰레기 퇴비화 농장 등을 분기별로 견학시켜 현장에서 느낀 소감과 쓰레기 처리의 심각성을 홍보하고 나아가 직접 실천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토록 하겠습니다.
우리구 관내에 배출되는 쓰레기의 안정적 처리를 위해 화명 제2택지 개발지구내에 하루 400톤을 무공해 처리할 수 있는 청소공장 건립을 위해 도시개발공사와 상의중에 있지만 확답을 못받고 있는 실정이나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쓰레기 감량업무는 현재 청소행정과의 재활용계에서 하고 있음으로 현재로서는 불필요하다 생각되나 추후 조직 재정비시 검토하겠습니다..
재활용품 수거를 위해 차량2대에 6명을 각각 전담배치하여 안정적인 쓰레기 처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우리구에서 설치 가동중인 195kg용량의 쓰레기 소각로외에 95kg용량의 쓰레기 소각로 1개를 추가 설치하여 시험 가동중에 있고, 신축되는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쓰레기 감량화기기 설치를 위한 조례제정 등 쓰레기 감량대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장희(덕천3동)의원 : 화명동 대천천 하류 둔치지구의 구민운동장 편입토지 보상에 대하여 ‘97.6.16 12인에 대하여 904,550천원의 보상을 하였습니다. 이는 하천점용기간 등의 계약부관에 허가관청이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할 때는 언제든 허가 취소할 수 있고, 설치되어 있는 공작물은 피허가자의 부담으로 철거하게 되어 있는데 이를 도외시하고 보상한 것은 의구심을 불러일으키는 사안이며, 또한 주민의 혈세가 몇몇 사람의 수중으로 잘못 집행된 것이라 사료되며 1년에 평당 40원씩 사용료를 받고 6만원씩이나 보상을 해 주고, 더구나 운동장 신설계획이 서 있으면서도 허가를 취소하지 않고 도리어 정보유출로 영농시설을 많이 하게 함으로서 영농보상금이 엄청나게 지출되게 하는 것은 직무유기라 생각됨. 이러한 문제를 재조사하여 시정할 의향은 없는지?
관련조례를 재개정해서라도 공사가 예정되는 곳에는 그 시기를 조장해서 터무니없는 보상을 막을 의향은 없는지?
현실적 점용료 부과를 위해 관련규정의 보완이나 특단의 조치를 강구할 의향은 없는지?

▲권 익구청장 : 구민운동장 조성에 따른 하천부지 보상은 우리구 자체적인 세부검토는 물론 건설교통부, 부산광역시에 질의회신 결과와 대법원 판례를 통해 다각적인 검토와 절차를 거쳐 합리적인 보상을 했으므로 착오는 있을 수 없습니다.
허가청이 하천부지 허가취소시 손실 보상을 하지 않는다는 부관에 있어 이는 행정관청의 재량행위로써 허가받은 자가 임의로 토지 형질변경 또는 허가청의 지시사항을 위반했을 때 점용허가기간 중이라도 취소할 수 있다는 것임으로 우리구의 사례와는 다른 경우입니다.
영농손실에 따른 손실보상은 하천법 제75조의 규정에 의거한 구체적인 지급기준이 없어 보상업무 실무지침, 건설교통부나 부산광역시 등 상급기관의 질의회신 사항, 대법원 판례 등의 근거로 산출했습니다.
구민운동장 조성계획 발표이후 하천부지에 신규 영농시설 허가를 전면 통제하고 과거의 시설물을 일제 조사하여 영농보상금을 지급했기 때문에 사전 정보유출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되며, 앞으로도 하천부지의 보상관련 사업추진시 하천점용 허가기간 조정등을 통해 보상금을 줄임으로써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가 없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최종수정일2020-1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