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4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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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구청, 불합리한 법령 개정 운동 벌여

  • 2001-08-27 00:00:00
  • ad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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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에 과중한 재정부담 주는 복지사업 분야 대상으로

북구청은 지자체에 과중한 재정적 부담을 주는 불합리한 법령을 개정해 복지사업 등 각종 행정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공정하게 비용을 부담할 수 있도록 대대적인 운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지난 18일(금) 구청내 각 과에서 제출한 불합리한 법령개정안 8건에 대한 심의위원회를 열어 우선순위에 의해 2단계로 추진하기로 하고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지방비 부담비율 차등지원'과 ‘사회복지직 인건비 보조금 지급대상' 법령을 1단계 개정 추진 과제로 선정했다.
이번에 대상이 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보장비용 지방비 부담비율 차등지원' 법령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지원비 중 국비 80%를 제외한 나머지 20%를 저소득층의 분류에 상관없이 시와 구청이 50대 50 일률적으로 부담하도록 되어 있다. 이에 저소득층이 많아 복지관련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구청은 재정에 큰 타격을 입고 있다.
개정 추진안은 구자체 수입에 비해 구비부담비율이 높은 지자체에 지방비 부담비율을 최저 20~50%까지 차등적용한다는 내용으로 이 제도가 시행될 경우 북구청은 11억5천만원 가량 재정부담을 경감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사회복지직 인건비 보조금 지급 대상' 법령에는 국비 지원 항목에서 복리후생비, 법정부담금이 빠져있어 자치단체에서 부담해야 하는데, 영세민 밀집지역의 경우 사회복지직이 많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재정부담이 가중돼 그 결과 복지행정을 추진하는데 장애가 되고있는 현실을 개선한다는 의지로 추진된다.
한편, 2단계로 개정 추진될 법령은 ‘영구임대아파트 편중지역 보조금 지원'과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조정'에 대한 내용이다.
북구청은 이후 불합리하다고 생각되는 법령을 발굴해 계속적인 개정운동을 벌일 방침이다.

최종수정일2020-1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