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4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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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광고물 단속규정 강화 (9월1일 시행)

  • 2001-08-27 00:00:00
  • ad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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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관리의 합리적 규제를 통하여 건전한 옥외광고문화의 창달을 도모하고, 옥외광고물 난립에 따른 미풍양속과 자연경관 및 생활환경의 파괴를 사전에 방지함으로써 도시미관 및 국민 개개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위반행위에 대한 벌금 및 과태료의 상한액을 각각 상향조정, 이행강제금 부과 규정 신설 등의 옥외광고물등관리법을 개정하여 2001. 9. 1부터 시행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 주요 개정 내용
·불법광고물에 대한 조치대상에 종전에는 광고주 또는 옥외광고업자에서 토지·건물 등의 소유·관리자를 포함함으로서 제재조치의 실효성 확보
·반복·상습적으로 표시 설치 또는 배부되는 불법유통광고물(입간판·현수막·벽보·전단 등)에 대한 긴급제거 규정 신설 및 즉시 과태료 부과처분 규정 마련
·난립하고 있는 불법광고물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 위하여 위반행위에 대한 벌금 및 과태료의 상한액을 각각 상향조정 ▷ 벌금최고액 : 500 쭭 1,000만원이하, 과태료 : 50만원 쭭 300만원이하
·불법광고물에 대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광고물 관리자에 대하여 500만원이하의 이행강제금을 1년에 2회의 범위안에서 당해 조치명령이 이행될 때가지 반복하여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불법광고물에 대한 자진철거를 유도하고 제재조치의 실효성을 확보

최종수정일2020-1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