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4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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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마당(2023년 12월호)

  • 2023-12-27 09:19:43
  • 정영미
  • 조회수 : 224
◎부동산 생생정보 UP / 자취할 때 알아둬야 할 생활분쟁 법률 상식
 
◆자취생활 중 발생한 생활 고장 수리비 부담은?: 자취방 하자 수리 의무는 집주인이며 자취방에서 물이 샐 경우 집주인이 누수 공사에 대한 수리 책임 부담. 단, 세입자 고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고장이 난 경우라면 세입자가 수리비용을 부담해야 함.
◆전·월세 계약 중 집주인이 변경된다면?: 새로운 집주인은 소유권 뿐만 아니라 권리와 의무도 함께 승계하기 때문에 새로운 계약이 필요 없음.
◆집주인이 보증금을 못 돌려 준다고 한다면?: 보증금은 집주인과 세입자의 합의하에 계약이 끝나고 집을 돌려주는 날에 받을 수 있음. 먼저 세입자는 전세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는 집주인에게 전세계약을 연장하지 않겠다고 반드시 통지해야 함. 전세 계약 종료전까지 임대인과 연락이 안된다면, 임대인에게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는 내용증명을 보내고. 내용증명을 보낼 때 보증금을 돌려달라, 계약이 해지됐다 의사표시를 함.
그럼에도 해결이 안되면 다음으로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세입자가 직접 법원에 신청이 가능하고 임차권등기명령신청 자체가 강력하기에 대부분의 집주인은 이 단계에서 보증금을 돌려주는 경우가 많음.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했는데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결국 보증금반환청구 소송 순으로 진행하고, 가장 중요한 건 최악의 경우를 대비해 전세금반환보증보험 가입 권장함.
문의: 북구 토지정보과 ☎309-4752
 
◎구민 무료법률상담 안내
 
◆상담일시
  ▷1차: 2024년 1월 11일(목) 오후 3~5시
  ▷2차: 2024년 1월 23일(화) 오후 3~5시
◆장소: 북구청 중회의실(사정에 따라 일정, 장소 변경될 수 있음)
◆신청대상: 북구에 주소 또는 사업장이 있는 사람
◆상담신청: 구청·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메일·팩스로 신청서 제출(선착순 사전예약제)
◆상담방법: 대면(방문) 또는 비대면(전화) 중 선택
◆상담관: 부산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 4명(회당 2명)
◆상담분야: 민사·형사·가사·행정 등 생활법률 전반
◆문의: 북구 기획감사실 ☎309-4035
 
◎2024년도 적십자회비 집중모금 안내
 

대한적십자사 부산지사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한 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 코로나19, 금정구 아홉산 산불, 태풍 힌남노, 그리고 서면 베르빌 오피스텔 주차타워 화재 등 각종 재난재해 현장에서 구호활동을 전개하는 등 재난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대응하였고, 평소에는 각 행정동에 조직된 봉사원 조직을 기반으로 지역사회의 취약계층 지원활동을 수행하고 있음.
◆집중모금기간: 2023년 12월~2024년 01월 ※집중모금기간 외 상시 기부 가능
◆참여방법: 적십자회비 지로 납부, ARS(060-707-1717), 적십자 홈페이지, 가상계좌 발급, 무통장 입금 등
◆모금계좌: 부산은행 038-01-033044-1 대한적십자사 부산지사
◆후원문의: 대한적십자사 부산지사 회비홍보팀 ☎801-4011~4
◆대한적십자사는 지정기부금단체로 관계 법령에 따라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음.
 
◎‘희망2024나눔 캠페인’ 성금성품 모금
 
경제위기로 더욱 어려워진 우리지역 이웃들을 지원하며, 신 빈곤층과 사회적 돌봄 지원 등 새로운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부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희망2024나눔캠페인’을 실시하오니, 구민 여러분들의 따뜻한 관심과 나눔에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집중모금: 2024년 1월 31일까지
◆모금대상: 전 구민(기업, 단체, 개인 등)
◆모금계좌: 부산은행 315-01-000301-7(부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 ※기부금처리 필요 시, 접수창구 연락 필수
◆참여방법: 구 복지정책과(☎309-5121) 또는 동 행정복지센터 성금 접수창구 방문, 비대면 모바일 기기(QR코드) 기부
 
◎내 집 앞, 내 점포 앞의 눈은 주민 스스로 치웁시다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에 따라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의 책임이 있으니 많은 협조 바랍니다. ※ 건축물관리자: 건축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
◆기간: 2024년 3월 15일까지
◆근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주요내용
  ▷건축물관리자는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보도, 이면도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에 대한 제설·제빙작업을 하여야 함
  ▷제설·제빙작업의 책임범위는 건축물 대지 인접 보도는 전체구간, 이면도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는 도로 중앙선(부분)까지임
  ▷제설·제빙작업의 시기는 눈이 그친 때로부터 3시간 이내, 야간 적설 시 다음날 오전 11시까지 제설·제빙작업을 완료하여야 함(다만, 적설량이 10cm 이상인 경우는 24시간 이내)
◆ 강설재해 예방을 위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 조례 주요내용 ◆
  ▷강설로 인해 눈이 쌓이면 주민 스스로 제설 작업에 참여해야 함.
  ▷특히, 건축물관리자가 제설·제빙작업에 필요한 작업 도구를 건축물 내에 비치하도록 의무화함에따라 일반주택, 점포, 아파트관리사무소, 대형건물 등에 제설도구(넉가래, 삽, 모래주머니 등)를 비치해야 함.
  ▷쌓인 눈을 치우지 않아 안전사고나 재해 발생 시 건축물관리자에게 민사상 책임이 따를 수 있음.(처벌이나 과태료 처분대상은 아님)
◆문의: 북구 안전총괄과 ☎309-4645
 
◎옥상 위 비가림 지붕 설치 안내
 

노후건축물의 옥상 누수 해결을 위해 지붕을 설치하여 불법건축물로 적발되는 건축주가 증가하고 있어, 건축법상 허가나 신고 대상이 되는 지붕공사에 대해 안내하고자 함
◆근거법령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2호
  ▷건축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3항 제2호
  ▷건축법 제8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3호 라목
◆신고 및 허가 대상
  ▷지붕 증축으로 인해 기존 건축물의 면적·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것은 건축신고 또는 허가 대상임
    -건축신고: 건축물 높이 3m 미만 증축
    -건축허가: 건축물 높이 3m 이상 증축
    -증축되는 지붕 하부를 건축물로 사용하는 경우 바닥면적 및 층 산입
   -3미터 미만의 신고대상 중 높이 증축이 평지붕일 경우 1.5미터, 경사지붕일 경우 1.8미터 이하일 경우에는 다락으로 인정하여 층수,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음.
  ▷기존 건축물의 높이 범위 내에서 지붕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건축신고 또는 허가 대상 아님
◆안내사항: 지붕 증축 계획 시 건축법령 검토를 위하여 북구청 또는 건축사사무소 문의 바람
◆문의: 북구 건축과 ☎309-4591~6
 
◎북구 이웃애(愛) 희망나눔사업
 
◆사업내용: 지역 내 개인·기업·단체로부터 자발적인 기부·후원을 받아 지역 내 어려운 이웃을 돕는 ‘이웃이 이웃을 돕는 복지사업’
◆후원대상: 위기가정 및 복지소외계층 중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심의 후 결정된 이웃
◆후원신청: 일시·정기 신청서를 북구 및 관할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제출
◆후원금액: 3000원부터 기부 가능
◆후원혜택: 연말정산 시 세액 소득(세액) 공제 가능
  ※후원금은 부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법정기부금으로 처리
◆문의: 북구 복지정책과 ☎309-4317
 
◎12월은 자동차세 납부의 달입니다
 
◆납부기간: 2023년 12월 16일~2024년 1월 2일
◆납부방법
  ▷인터넷 부산시 사이버지방세청, 위택스
  ▷은행 ATM기에 신용(현금)카드 삽입 후 “지방세납부”이용▷ARS ☎ 1544-1414
  ▷고지서에 기재된 납부전용(가상)계좌 이체 납부
◆문의: 북구 세무2과 ☎309-4211~4214
 
◎환경부 종량제봉투 국비지원사업 사칭 문자 ‘주의’
 
최근 환경부를 사칭하여 “환경부 국비지원사업 소상공인 종량제봉투 50프로 지원사업” 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가 발송되고 있어 문자 수신시 즉시 신고* 후 삭제 조치를 하는 등 피해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자 수신시 국번없이 112 혹은 한국인터넷진흥원 불법스팸신고센터(118)로 신고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신규 참가자 모집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는 여성가족부와 부산광역시 북구청이 지원하고 (사)삼동청소년회 북구청소년문화의집이 위탁 운영하는 청소년활동사업입니다. 방과 후 아카데미는 돌봄이 필요한 청소년들에게 교과학습, 체험활동, 토요체험, 급·간식 및 귀가지원, 상담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모집대상: 관내 초등학교 4~6학년
◆모집기간: 11월 13일부터~인원 충족 시 까지
◆운영기간: 2024년 1월~12월(연중)
◆참가비: 무료(단, 교재비 개인 부담)
◆장소: 북구청소년문화의집(만덕2동 행정복지센터 3, 4층)
◆문의: 방과 후 아카데미 ☎333-0729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안내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12월~다음 해 3월) 중 저공해 미조치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제한에 대한 안내임
◆단속시기: 2023년 12월~2024년 3월, 평일 오전6시~오후9시(토·공휴일 제외)
◆단속지역: 부산광역시 전역
  ※부산 전지역 및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에서 시행, 운행제한 지역별 단속 제외대상 상이
◆단속대상: 전국 저공해 미조치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차량등급 확인: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mecar.or.kr), 콜센터(1833-7435)
◆제외차량
  ▷매연저감장치 부착 등 저공해 조치 차량
  ▷긴급차량, 장애인 표지발급 차량, 국가유공자(상이등급 1~7급)·보훈보상대상자(상이등급 1~7급)·5.18민주화운동부상자(상이등급 1~14급)·고엽제후유의증환자(경도장애 이상)의 보철용·생업활동용 차량, 경찰·소방 등 국가특수공용차량, 친환경차량 등
  ▷(한시적) 영업용, 저감장치 장착 불가,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소상공인, 제5차
계절관리제 시행 전 저공해조치 신청 차량
◆단속방법: CCTV 단속(22개 지점, 34대)
◆위반조치: 과태료 10만원/건(1회/일, 최초 단속지)
◆문의
  ▷(운행 제한) 부산시 탄소중립정책과 ☎888-3581~3586
  ▷(저공해 조치) 부산시 탄소중립정책과 ☎888-3551~3557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위장전입 예방에 관한 안내
 
2024년 4월 10일은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일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거주할 의사없이 오로지 특정한 선거구에서 투표할 목적으로 주민등록에 관한 허위신고(위장전입)를 한 사람은 사위의 방법으로 선거인명부에 등재하게 한 경우에 해당되어 공직선거법 제247조(사위등재·허위날인죄)의 규정에 의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오니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위장전입 사례
  ▷주택이 없는 나대지에 전입신고
  ▷수십명이 생활할 수 없는 하나의 주택에 다수인이 전입신고
  ▷기숙사에 거주하지 않거나 기숙사 규모로 보아 수용할 수 없는 정도의 인원이 기숙사로 전입신고
  ▷종교단체 건물 등 일반인이 거주하지 않는 건물주소로 전입신고
  ▷기타 친인척의 집, 동료의 자취방·하숙집 등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투표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주민등록 전입신고
◆문의: 북구선거관리위원회 ☎341-1390, 강서구선거관리위원회 ☎941-1390
 
◎북구의 출산 가정에 전문 간호사가 찾아갑니다
 
◆사업명: 북구 아기 건강 첫걸음 사업
◆신청대상: 북구 관내 임산부 및 출산 후 4주 이내 산모 (소득무관)
◆신청방법
  ▷북구보건소 1층 아가·맘센터 방문신청
  ▷전화신청(보건소 아가·맘센터 ☎309-5261~4)
  ▷정부24를 통한 ‘맘편한 임신’ 온라인 신청
◆신청기간: 상시
◆서비스 제공 방법
  ▷기본방문: 출산 후 8주 이내 1회 방문하여 기본 건강관리 교육
  ▷지속방문: 기본방문 시 고위험 가정을 분류하여 만 2세까지 지속적 방문 상담(약 25회) 및 지역사회 자원 연계
◆문의: 북구 보건소 아가·맘센터 ☎309-5261~4, 7017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신청
 
◆사업대상
  ▷만65세 이상 독거노인
  ▷노인부부 중 한 명이 질환(당뇨, 혈압, 뇌졸중 및 치매 등)을 앓고 있거나 거동이 불편한 경우 또는 모두 75세 이상인 경우
  ▷만65세 이상 노인과 손자녀로만 구성된 가구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
◆사업내용
  ▷응급관리요원이 댁내장비* 설치 및 관리, 모니터링 실시
    * 댁내장비 : 게이트웨이(응급호출기), 출입감지기, 화재감지기, 활동감지기 등
  ▷화재나 가스 사고 등 응급상황 발생 시 실시간 119 자동신고 될 뿐만 아니라 안전확인 및 안부확인의 기능도 수행
◆신청방법: 동 행정복지센터 및 실버벨노인복지관에 본인 또는 대리인이 방문·전화하여 신청
◆문의: 북구 주민복지과 ☎309-4367, 실버벨노인복지관 ☎337-5959
 
◎생활 속의 법률상식 / 유언장의 형식과 효력
 
Q: 돌아가신 어머니가 재산의 3분의 2를 제게 준다는 유언장을 작성했는데 컴퓨터로 작성됐기 때문에 무효라고 합니다. 지장까지 찍힌 유언장인데 무효가 맞나요?
A: 유언장은 민법에서 정하는 양식에 맞게 작성되어야 그 효력이 인정됨. 위 유언장은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유언자가 그 유언의 전체 내용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본인이 직접 쓰고 날인해야 함. 어머니가 자필로 쓰지 않고 컴퓨터를 이용한 유언장은 자필증서로 볼 수 없으므로 그 유언은 무효가 됨.
■유언의 방식
•(자필증서유언) 유언자가 직접 자필로 유언장 작성
•(녹음유언)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 그 성명과 연월일을 말하고, 이에 참여한 증인이 유언의 정확함과 그 성명을 말하여 녹음
•(공정증서유언) 유언자가 증인 2명이 참여한 공증인 앞에서 유언의 취지를 말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낭독하여 그 정확함을 상호 승인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
•(비밀증서유언) 유언자가 필자의 성명을 기입한 증서를 엄봉날인하고 2명 이상 증인에 제출해서 자기의 유언서임을 표시한 후 그 봉서표면에 제출 연월일을 기재하고 유언자와 증인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
•(구수증서유언) 유언자가 2명 이상의 증인의 참여로 그 한 명에게 유언의 취지를 말하고 증인이 이를 필기낭독하여 그 정확함을 상호 승인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
◆문의: 북구 기획감사실 ☎309-4036

최종수정일2020-1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