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4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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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마당(2024년1월)

  • 2024-01-29 18:17:01
  • 정영미
  • 조회수 : 77
◎부동산 생생정보 UP /2024년 달라지는 주요 부동산 정책
 
◆혼인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 신설
직계존속인 증여자가 수증자의 혼인신고일 전후2년 이내(총 4년) 증여한 재산 1억원의 추가 공제 가능
◆신생아 특례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 지원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내에 출산한 무주택 가구(2023년 출생아부터 적용)가 적용 대상으로, 신생아 출산가구에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이 지원된다. 구입자금 대출은 연 소득 1억 3000만원 이하가 자격 기준이며 최대 5억원까지 가능하다. 전세자금 대출은 연 소득 기준은 같고 최대 3억원까지 대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신생아 특별공급제도 신설
정부는 출산 가구를 위해 연간 약 7만 가구 수준의 공공·민간 주택을 특별 공급할 예정이다. 특히 공공분양(연 3만 가구)의 경우 혼인 여부와 무관하게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2년 이내에 임신·출산을 한 가구를 대상으로 특별공급 자격이 부여된다. 또 민간분양(연 1만 가구)은 생애최초·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 중 20%를 출산가구에 우선 공급한다.
◆부부 청약기회 확대
부부 각자 청약통장으로 신청해 중복 당첨이 될 경우 무효 처리가 됐지만, 2024년부터는 중복 당첨 시 먼저 신청된 건에 대해 유효 처리를 해주어 같은 단지에 부부 개별 청약 신청이 가능해진다. 더불어 민간의 일반공급 가점제 청약 시 본인 뿐만 아니라 배우자의 청약통장 가입기간을 합산(배우자 가입기간의 50%, 최대3점)하여 미혼보다 신혼가구가 분양 당첨에 유리하게 개선된다.
문의: 북구 토지정보과 ☎309-4752
 
◎우리 동네 법률 상담소 운영 안내
 
◆상담일시
▷1차: 2024년 2월 6일(화) 오후 3~5시
▷2차: 2024년 2월 20일(화) 오후 3~5시
◆장소: 북구청 중회의실(사정에 따라 일정, 장소 변경될 수 있음)
◆신청대상: 북구에 주소 또는 사업장을 두고 있는 사람
◆상담신청: 구청·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메일·팩스로 신청서 제출(선착순 사전예약제)
◆상담방법: 대면(방문) 또는 비대면(전화) 중 선택
◆상담관: 부산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
◆상담분야: 민사·형사·가사·행정 등 생활법률 전반
◆문의: 북구 기획감사실 ☎309-4035
 
◎북구치매안심센터 ‘치매예방교실’ 참여자 모집
 
일상생활 속 치매예방활동을 실천하여 건강한 일상생활과 노후를 지원하기 위해 치매예방교실을 운영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운영기간: 2024년 2월~11월
※상세 일정은 전화 문의 바람
◆운영대상: 만60세 이상 북구 지역주민 누구나
◆운영내용: 치매예방교실 운영, 기억이 꽃피는 텃밭 가꾸기 활동
▷부산철도9988(부산특화프로그램)을 활용한 인지훈련, 치매예방체조 및 교육, 원예키트 제공, 텃밭 가꾸기, 힐링 활동, 작물 수확 등
◆운영장소: 북구 치매안심센터 4층 교육장, 구포1동 빈집 터(구포동 701-7외 3필지)
◆문의: 북구치매안심센터 쉼터팀 ☎309-5272~4
 
◎2024년 당뇨영양교실 1기 참여자 모집
 
◆모집기간: 2024년 1월 15일~선착순 모집
◆참여대상: 당뇨 전단계 또는 당뇨 진단받은 북구 주민 15명
◆참여기간: 2024년 2월~4월(12주 과정/ 주1회)
◆운영장소: 덕천보건지소 프로그램실(※사전·사후검사-북구보건소)
◆운영내용: 당뇨관리교육(식단관리방법, 영양실습, 운동 등)
◆신청방법: 전화접수 ☎309-7005(북구보건소 건강증진과)
 
◎LH 고령자형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수시모집
 
LH 고령자형 공공리모델링 매입임대주택은 저소득 고령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도심 내 주택 등을 LH가 매입 후 시중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임대주택으로 <보담하우스>는 부산 북구 통합돌봄 사업과 협업하여 주거취약 및 통합돌봄 대상 유형의 노인에게 공급되는 주택입니다.
◆신청기간: 모집호수(6호) 소진시까지
◆신청장소: 주민등록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신청서 작성 등을 위해 현장접수만 가능, 유선접수 불가
◆신청서류: 입주신청서,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무주택확인서, 주민등록등·초본 등
◆공급대상 주택
▷공급지역: 북구 의성로74번길 35(덕천동) ※ 덕천2동
▷공급호수: 6호 / 원룸형 구조
▷가구면적: 전용면적 약 29m²(약 9평)
▷주택옵션: 전기인덕션, 전자레인지, 세탁기, 냉장고, 에어컨, 수납장
▷주요시설: 커뮤니티실(1층 보담방), 주차면수 7대
◆신청자격: 모집 공고일(2023.9.22.) 현재 입주자격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중에서 순위에 따라 선정
◆입주자격 요건
▷북구에 주민등록 거주자 중 무주택세대 구성원(노인단독, 노인부부)
▷재가노인 또는 의료기관 장기입원자(181일 이상 입원) 중 신청일 기준 2개월 이내 퇴원예정자
▷65세 이상(1958년생 이전 출생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제한사항
▷LH가 공급하는 임대주택 기입주자는 신청에서 제외
▷모든 요건은 입주 시까지 그 자격을 유지해야 함
▷입주자격 조사결과에 대한 부적격 사유에 대한 소명의무는 신청자에게 있음
▷입주자로 선정된 이후에도 상기의 입주자격 요건에 부적격한 것으로 판명될 경우 임대차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 될 수 있음
◆문의: 북구 주민복지과 ☎309-4364, 동 행정복지센터 통합돌봄창구
 
◎헤아림 가족교실 (치매가족 프로그램) 참여자 모집
 
치매환자가족 및 보호자의 치매환자 돌봄에 대한 이해와 돌봄 역량을 향상시키고 프로그램을 통해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정서적 교류와 심리적 부담 경감을 위해 참여자를 모집하고 있으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운영기간: 2024년 2월~12월 ※상세 일정은 전화 문의 바람
◆운영대상: 치매환자 및 경도인지장애 진단자의 가족 또는 보호자
◆운영내용: 치매알기, 돌보는 지혜 제공, 가족들의 공감대 형성 및 정보 공유
◆운영장소: 북구 치매안심센터 4층 교육장
◆문의: 북구치매안심센터 쉼터팀 ☎309-5272~4
 
◎(사)여성문화인권센터 이용안내
 
◆상담시간: 월요일~금요일(오전9시~오후6시)
※전화 예약 후 내방상담
◆상담방법: 전화·면접·사이버·방문 상담
◆상담전화: ☎333-1360, 1364
◆주소: 북구 만덕대로 90번길 13, 대방상가 305호
◆이메일: wo10100@hanmail.net
◆홈페이지: http://www.yeosung21.or.kr
◆주요사업내용
▷상담사업: 가정폭력·데이트 폭력·스토킹 상담, 가족상담, 부부상담, 아동·청소년 상담, 가정폭력 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운영, 가정폭력 가해자 교정·치료프로그램 운영
▷교육사업: 가정폭력 전문 상담원 양성 과정, 성폭력 전문상담원 양성 과정, 통합교육강사과정(가정폭력·성폭력·학교폭력·인권), 인권교육, 자살예방교욱, 부모교육
 
◎북구 이웃애(愛) 희망나눔사업
 
◆사업내용: 지역 내 개인·기업·단체로부터 자발적인 기부·후원을 받아 지역 내 어려운 이웃을 돕는 ‘이웃이 이웃을 돕는 복지사업’
◆후원대상: 위기가정 및 복지소외계층 중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심의 후 결정된 이웃
◆후원신청: 일시·정기 신청서를 북구 및 관할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제출
◆후원금액: 3000원부터 기부 가능
◆후원혜택: 연말정산 시 세액 소득(세액) 공제 가능
※후원금은 부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법정기부금으로 처리
◆문의: 북구 복지정책과 ☎309-4317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5등급 차량운행 제한 안내
 
◆단속시기: 2023년 12월~2024년 3월, 평일 오전6시~오후9시(토·공휴일 제외)
◆단속지역: 부산광역시 전역
◆단속대상: 전국 저공해 미조치 배출가스 5등급차량
※차량등급 확인: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mecar.or.kr), 콜센터(1833-7435)
◆제외차량
▷매연저감장치 부착 등 저공해 조치 차량
▷긴급차량, 장애인 표지발급 차량, 국가유공자(상이등급 1~7급)·보훈보상대상자(상이등급 1~7급)·5.18민주화운동부상자(상이등급1~14급)·고엽제후유의증환자(경도장애 이상)의 보철용·생업활동용 차량, 경찰·소방 등 국가특수공용차량, 친환경차량 등
▷(한시적)영업용,저감장치장착불가,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소상공인, 제5차 계절관리제 시행 전 저공해 조치 신청 차량
◆단속방법: CCTV 단속(22개 지점, 34대)
◆위반조치: 과태료 10만원/건(1회/일, 최초 단속지)
◆문의
▷(운행 제한) 부산시 ☎888-3581~3586
▷(저공해 조치) 부산시 ☎888-3551~3557
 
◎고향사랑기부제 참여 안내
 
◆고향사랑기부제
▷근거: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정(2021년 10월)  시행(2023년 1월 1일)
▷내용: 개인이 연간 500만원까지, 거주지 외 지자체에 기부 가능
◆기부자에게 어떤 혜택이 있나요? ※10만원 기부시 13만원+α(지역발전)
▷세액공제 혜택: 10만원까지는 10만원 전액 공제, 10만원 초과분부터는 16.5% 공제
▷답례품 지급: 기부금의 30% 한도 내 지역 특산물 등(선택 가능)
▷주민의 복리증진과 공동체 회복을 위해 사용됨
◆어떻게 기부하나요?
▷고향사랑기부제 종합정보시스템(고향사랑e음) 또는 농협 대면창구 이용
▷타 지역민들이 우리 북구에 기부할 수 있도록 홍보 협조
◆새로운 답례품 추천할 수 있나요?
▷북구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목 및 공급업체 연중 제안 공모중
※평일 09:00~18:00, 토·일·공휴일 제외
◆문의: 북구 행정지원과 ☎309-4888
 
◎2024년 1월은 등록면허세 납부의 달입니다.
 
◆납세의무자: 2024년 1월 1일 현재 과세대상 면허 소지자
◆납부기한: 2024년 1월 31일까지
◆납부방법: 인터넷 납부, ARS(☎1544-1414) 납부(유료), 신용카드 납부, 가상계좌 납부(타행 이체 시 수수료 발생할 수 있음), 스마트폰 납부, 전국은행 ATM기 납부(해당은행 신용카드 외엔 수수료 있음)
◆문의: 북구 세무2과 주민세팀 ☎309-5191
 
◎옥상 위 비가림 지붕 설치 안내
 
◆근거법령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2호
▷건축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3항 제2호
▷건축법 제8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3호 라목
◆신고 및 허가 대상
▷지붕 증축으로 인해 기존 건축물의 면적·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것은 건축신고 또는 허가 대상임
-건축신고: 건축물 높이 3m 미만 증축
-건축허가: 건축물 높이 3m 이상 증축
-증축되는 지붕 하부를 건축물로 사용하는 경우 바닥면적 및 층 산입
-3미터 미만의 신고대상 중 높이 증축이 평지붕일 경우 1.5미터, 경사지붕일 경우 1.8미터 이하일 경우에는 다락으로 인정하여 층수,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음.
▷기존 건축물의 높이 범위 내에서 지붕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건축신고 또는 허가 대상 아님
◆안내사항: 지붕 증축 계획 시 건축법령 검토를 위gl 북구청 또는 건축사사무소 문의 바람
◆문의: 북구 건축과 ☎309-4591~6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위장전입 예방에 관한 안내
 
2024년 4월 10일은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일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거주할 의사없이 오로지 특정한
선거구에서 투표할 목적으로 주민등록에 관한 허위신고(위장전입)를 한 사람은 사위의 방법으로 선거인명부에 등재하게 한 경우에 해당되어 공직선거법 제247조(사위등재·허위날인죄)의 규정에 의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오니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위장전입 사례
▷주택이 없는 나대지에 전입신고
▷수십명이 생활할 수 없는 하나의 주택에 다수인이전입신고
▷기숙사에 거주하지 않거나 기숙사 규모로 보아 수용할 수 없는 정도의 인원이 기숙사로 전입신고
▷종교단체 건물 등 일반인이 거주하지 않는 건물주소로 전입신고
▷기타 친인척의 집, 동료의 자취방·하숙집 등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투표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주민등록 전입신고
◆문의: 북구선거관리위원회 ☎341-1390, 강서구선거관리위원회 ☎941-1390
 
◎생활 속의 법률상식 / 전동킥보드 등의 음주측정
 
Q: 늦은 밤 집에 가는 길에 경찰관이 도로에서 음주측정을 하고 있던데, 전동킥보드 운전자도 음주측정에 따라야 하나요?
A: 네.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이동장치 운전자에게도 음주운전 금지 의무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경찰관이 음주단속을 위해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하며, 음주측정에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음주측정거부에 해당하여 더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이동장치 운전자 음주운전 금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혈중 알코올 농도 0.03% 이상)에서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이동장치를 운전해서는 안 됩니다.
•만일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1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형사처벌과 별도로 운전면허 정지·취소 등 행정처분도 부과)
■경찰관의 음주측정에 따를 의무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동킥보드 등을 운전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운전자가 술에 취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음주측정을 할 수 있고,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해야 합니다.
■음주측정 거부 시 처벌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전동킥보드 등 운전자가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불응한 경우 13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문의: 북구 기획감사실 ☎309-4036

최종수정일2020-1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