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4월호

이동

부산 거리두기 1월 31일까지 2단계로

  • 2021-01-27 17:38:06
  • 정영미
  • 조회수 : 739

부산 거리두기 1월 31일까지 2단계로

부산 거리두기 1월 31일까지 2단계로
“코로나19 상황 안정적 관리
소상공인·자영업자 위해 결단”
 

부산시가 현재 운영 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1월 25일부터 31일까지 2단계로 조정했다. 시는 1월 24일 감염상황이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으며 영업제한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위해 거리두기 단계를 비수도권과 동일한 2단계로 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5일부터 5명부터 사적모임 금지 등 전국적으로 적용되는 특별 방역조치는 그대로 유지하되 결혼식·장례식·기념식 등 모임 인원을 50명 미만에서 100명 미만으로 확대했다. 직접판매홍보관은 인원 제한을 16㎡당 1명에서 8㎡당 1명으로 완화하고, 실내체육시설·노래연습장의 경우에는 인원 제한을 8㎡당 1명에서 4㎡당 1명으로 완화했다.
이와 함께 학원·교습소, 영화관, PC방, 오락실, 독서실,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 일반관리시설의 영업 제한시간이 해제되고 목욕장업의 경우 사우나·한증막 등 발한실 운영이 허용됐다.
시는 거리두기 완화로 방역의 허점이 생기지 않도록 구·군, 유관기관과 함께 강도 높은 점검을 펼치고, 고위험군에 대한 철저한 상황관리를 통해 코로나19 확산세를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문의 안전총괄과 ☎309-4708
 

최종수정일2020-1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