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4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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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으로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감시

  • 2020-09-29 11:25:45
  • 문화체육과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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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무단 축조 등 감시

재해·재난 상황에도 활용

 

우리 구는 9월부터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의 불법행위 감시·단속에 드론(무인비행장치)을 활용해 편의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는 불법건축물 등 축조, 무단 토지형질변경 및 용도 변경 행위, 물건 무단적치, 무단 벌목 등으로 환경 및 산림 훼손의 주범으로 꼽힌다.

드론 투입은 개발제한구역 면적이 구 전체면적 39.36의 절반가량인 18.94로 광범위해 소수의 인력으로는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어려운 현실을 반영한 결정이다. 또 주로 산지에 위치한 개발제한구역을 차량 순찰과 도보 순찰로 관리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점도 감안했다.

구는 적발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원상복구를 원칙으로 고발 등 행정초지를 취할 예정이며 중점관리지역을 주기적으로 촬영하여 전·후를 대비하여 단속하는 등 감시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 주민 안전을 위해 재해 및 재난 상황에도 드론을 투입하는 등 활용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문의 건설과 309-4732

 

최종수정일2020-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