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4월호

이동

제247회 임시회 상정조례안 주요 내용

  • 2021-03-31 15:20:27
  • 정영미
  • 조회수 : 991
◇북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정당 또는 단체의 원활하고 능률적인 원내 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교섭단체를 구성·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이다.
◇북구의원 연구단체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원 연구단체 등록·심의절차에 관한 조항과 연구단체의 행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추가했다. 또 정책연구용역 과제 제안 기간의 변경 및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제출 등의 기한을 변경하는 내용을 담았다.
◇북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위 법령 및 관련 지침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해 상정하였다.
개정을 통해 ▲환경관리원의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 ▲생활폐기물의 올바른 분리·보관 ▲소상공인들의 편익 증진을 위한 종량제봉투 공급체계 개선의 근거를 마련하였다.
◇북구 주차공유 활성화 지원 조례안=주차장 부족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조례안이다. 공공기관, 학교, 공동주택, 상업지역 등의 주차장을 일정 시간 무료로 개방함으로써 불법주차 감소, 지역경제 활성화, 원활한 교통소통,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내용이다.
◇북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지하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하여 구민의 생명과 재산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는 등 공공안전을 확보하는 내용도 담았다.
◇북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정 발전 등에 공적이 뚜렷한 구민들을 발굴·표창하는 ‘자랑스러운 구민상’의 시상 주기를 ‘격년’에서 ‘매년’으로 변경하는 내용이며 한글 맞춤법 및 어법에 맞지 않는 용어 등을 정비하였다.
◇북구 무연고 사망자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회적 책무와 상부상조의 공동체의식을 실현하기 위해 ‘무연고 사망자 장례’를 포괄적 개념인 ‘공영 장례’로 변경하고 ‘장례처리 능력이 없는 자’에 75세 이상 노인을 추가하여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자 하는 내용이다.
◇북구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조례안=최근 ‘정인이 사망사건’ 사례와 같은 심각한 아동학대가 늘고 있음을 감안하여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최종수정일2020-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