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4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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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발전 방안

  • 2001-06-26 00:00:00
  • ad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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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년은 지방의회가 부활된지 10년째 되는 해로써 자치시대 정착의 계기를 마련하는데 중점을 두고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고자 한다. 쿠데타로 인해 사라진 지방자치제도가 부활한 지도 10년이 넘었다.
사실 30여년만에 어렵사리 부활한 지방자치제도도 처음에는 지방의회만 구성된 반쪽으로 출발했었다.
그러다가 1995년 6월 27일 주민들의 손으로 직접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을 선출함으로써 모양새는 완전한 지방자치의 틀을 갖추게 되었던 것이다. 그래서 1995년을 완전한 민선시대의 출발점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1998년 6월 4일 지방선거로 명실공히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는 기틀을 구축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앙집권적이고 행정우위의 권력구조에서 오는 제도적 제약과 지방의회의 권한축소와 지방의회 의원의 활동범위의 한계성은 풀어나가야 할 것이다.
지방의회가 입법기구임에도 법령의 범위안에서 조례를 제정하도록 되어 있어 지역여건에 맞는 조례를 입법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는 지방자치의 제약요인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지방의회가 집행기관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해 지방의회의 본질인 견제·감시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으며, 의원의 지위가 명예직으로서 전문성과 효율성을 기대하기란 어렵다할 것이다.
주민의 대표인 지방의회가 주민의 대표로 선출된 대의기관의 역할을 수행할 수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지방의회의 전문성을 키우는 시스템의 재구축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시스템의 재구축을 위해 지방의회 발전과제와 더불어 방안을 같이 생각하며 제시해 보고자 한다.

Ⅰ. 조례제정권의 범위조정
지방의회 조례제정권은 헌법 제117조의 1과 지방자치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법령의 범위안에서 그 사무에 대하여 조례를 제정하도록 제한되어 있다. 이는 헌법에 보장된 입법자치권의 본질적 훼손으로서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범위내에서 법적 보완하여 지방의회의 입법자율성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

Ⅱ. 의회사무기구의 인사권의 독립
현행 지방자치법에서는 지방의회의 사무직원은 의장의 추천에 의하여 자치단체장이 임명하고 있어 인사권은 자치단체장이, 근무감독권은 의회의장이 갖고 있으므로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보좌하기 어렵고 소신껏 처리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원화된 지방의회공무원의 인사권을 독립시켜 별도 의회사무직을 신설하여 실질적인 보좌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한다.
그리고 집행부를 견제할 수 있는 대등한 직급으로 의회공무원의 직급을 상향조정하여 기관대립형을 채택한 취지를 최대한 살려 나가면서 적절한 업무추진체계가 이루어지도록 해야한다.

Ⅲ. 집행부와 의회간의 견제와 균형의 조화
현행 지방자치법은 의회의 의결에 대한 단체장의 재의요구의 범위를 확대시켜 정책적인 판단까지 포함시키고 있다. 즉 공익을 현저히 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그것이다. 이것은 원래 제한적 거부권의 성격을 갖는 본래 입법취지에 어긋난다고 볼 수 있다.
집행부의 경제성 없는 사업추진을 미연에 방지하고, 경쟁력있는 사업추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지원하는등 지방행정의 효율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의회의 역할은 매우 크다. 이를 가능케 하기 위해서는 집행부와 의회간의 견제와 균형이 실질적으로 추구되어야 할 것이다.
궁극적으로 지방의회는 집행부의 위험부담을 최소화시킴과 동시에 주어진 기회를 최대한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라 할 수 있다.

Ⅳ. 맺는말
21세기는 개방과 경쟁, 지식, 정보화로 일컬어지는 무한경쟁의 세계화시대이다.
지방자치 발전에 의한 강한 지방정부만이 세계화시대에 우뚝 설 수 있으며, 진정한 선진국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방의회와 지방정부가 주민의 의사와 뜻에 맞는 열린정치, 열린행정, 열린의회를 투명하게 구현할 때만이 지방자치는 진정한 발전을 기대할 수 있다.
대대로 우리 선조들이 우리들에게 무수히 강조하지 않았던가 “민심이 천심이다.” 이것이 바로 21세기 풀뿌리 민주주의의 진정한 이념이며, 지방분권시대에 국가발전의 시금석인 것이다.
우리 지방의회도 진정한 지방자치의 모델을 꾸준히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 지방의회운영의 효율화를 기하고 의원 스스로도 전문성을 제고하는 등 지방의회 역할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북구의회 의원 정 인 선

최종수정일2020-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