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4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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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감동 민원 서비스 제공

  • 1998-12-23 00:00:00
  • ad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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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밀착 민원처리제」 시행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민원 신청


민원인이 직접 행정관청을 방문하지 않고도 민원을 처리하는 「현장밀착 민원처리제」가 지난 12월 15일부터 각 동당 1개 아파트를 선정, 총 124개소의 현장밀착민원실을 대상으로 시범운영에 들어갔다. 이 제도는 중계(FAX)민원제와 주민속에 완전히 정착되지 않은 현장민원제도를 개선 결합하고, 관련업무와 담당자의 전화번호를 게시하여 전화로 민원상담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행정의 커뮤니케이션 기능을 활성화 한 것으로 주민에게 더욱더 다가가는 편리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구청은 아파트 관리소장을 명예 민원봉사원으로 위촉, 민원접수 및 업무를 관리하도록 하고 관리 사무소장에 대하여 기타 현장 민원인에 대한 근무자세와 민원서류 접수방법 등을 교육하는 등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따라 민원인이 경비실 또는 관리사무소에서 민원을 신청하면 관리사무소에서 신청서를 취합, 동직원이 관리사무소에 출장하여 동, 구청에서 민원서류를 발급 처리, 이를 경비실에서 교부해 준다. 한편 대상처리 민원은 구청에서 처리하는 호적 등·초본, 지방세완납증명, 토지대장등본, 지적도등본, 건축물대장 등·초본, 공장등록증명 등 총 16종의 민원과 동에서 취급하는 생활보호대상자증명, 농지원부등본의 민원이 이에 해당한다.


최종수정일2020-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