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4월호

이동

지방의회운영관련 용어해설 - 계류와 미료안건

  • 2000-10-25 00:00:00
  • ad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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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

계류는 지방의회에서 논의하고 결정해야 할 사항. 즉 안건이 제출되어 있으나 완전히 처리되지 못하고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논의중에 있거나, 가지고 있는 상태를 계류라고 한다.

미료안건

미료안건은 특정 회기내에 또는 회의가 열리고 있는 당일에 심의·결정하려고 의사결정에 올렸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결정, 즉 의결을 끝내지 못한 안건이 있게 된다. 이와 같이 심의를 시작하였으나 의결까지 끝내지 못한 안건을 미료안건이라 하는데, 이것은 다음번 회의에서 다시 의사일정에 올려서 논의하여 처리하게 된다. 미료안건도 지방의회에 심의상태에 있는 측면에서 보면 계류되어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 회기내에 처리하지 못한 미료안건은 폐기, 즉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음 회기에서 다시 심의·처리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최종수정일2020-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