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4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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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전문지식 - 행정집행 현장확인 및 사무조사활동을 활성화하자

  • 2002-03-25 00:00:00
  • ad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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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장확인 및 조사는 매우 중요하다
의원들이 지방의회내에서 지방행정의 잘잘못을 따지고 정책의 방향을 수정하도록 결정한다고 하더라도 과연 지방행정이 잘 집행되고 문제점은 없는가를 정확히 알기 위해서는 행정현장을 직접 확인하고 조사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집행기관에서는 의원들에게 임시회나 정례회시에 업무추진계획, 추진결과 등을 보고하는데 이러한 보고가 과연 잘 추진되고 있는가를 감시·견제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이 현장확인과 조사활동이다. 또한 의원들이 부정기적으로 현장을 방문하고 조사활동을 하는 경우 공무원들에게 감사와 같은 효과가 있기 때문에 자치단체의 행정업무가 원활하게 처리된다.

2. 어떤 사항에 대해 조사·확인하는가?
의원들이 집행기관에서 수행하는 모든 행정의 현장을 일일이 조사하거나 확인할 수는 없다. 따라서 자치단체의 주요사업이나 현안사항,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사항, 신문이나 잡지 등에서 문제점이 많이 제기되고 있는 사항을 대상으로 할 수 밖에 없다.

3. 조사와 현장확인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특정한 행정업무가 문제있다 하여 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재적의원 1/3이상 의원의 찬성을 얻어 조사요구를 발의해야 한다. 발의된 조사요구는 본회의에서 조사할 것인지 여부를 의결받아 조사가 이루어지게 된다.
이 경우 조사는 일반적으로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이루어지는데 조사특위의 위원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조사에 직접 참여할 수 있게 된다.
현장확인은 조사는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조사와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 현장확인은 의원 개인이 실시할 수도 있으나 위원회 차원에서 의견을 얻어 정식으로 현장확인을 하는 것이 관계공무원 출석이나 자료요구 등이 수월하고 훨씬 많은 성과를 거둘 수 있다.
특정한 사안에 대해 현장확인을 하고 싶으면 의원은 소속 위원회 회의에서 현장확인하러 나가자는 동의를 발의하고 이 동의가 위원회에서 의결되는 경우 현장에 나가서 확인활동을 하게 된다.

4. 현장확인은 언제하는가?
현장확인은 수시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여러 가지 사정상 수시로 나가기는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감사를 할 수 있는 정례회 기간을 제외하고 일정한 테마(현안사항)를 정해서 정기적(1달 또는 2∼3개월에 한번씩)으로 나가야 할 것이다.
물론, 수해가 났다던가 천재지변으로 일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즉시 나가야 할 것이다. 이 경우에는 꼭 위원회의 의결로 현장확인할 필요는 없다.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일시를 정한 후 실시해도 아무런 관계가 없다.

5. 현장확인 조사결과는 어떻게 사용하는가?
의원이 현장확인이나 조사를 통하여 얻게 된 의정자료는 질문, 질의, 감사시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으며, 특히 의회의 견제·통제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좋은 제도적 장치가 된다.

최종수정일2020-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