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4월호

이동

생활상담실

  • 2002-03-25 00:00:00
  • ad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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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난당한 신용카드, 해외사용 대금을 갚으라고 합니다.

얼마전 신용카드를 도난당했습니다. 하루가 지난 다음에서야 도난 당한 사실을 알고 도난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범인은 도난카드로 해외에서 물건을 구입했고, 저는 해외에 나간 사실이 없음을 입증하면서 카드사에 제가 쓰지않았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이를 카드사에서도 인정을 했고, 카드사에서는 ‘이 사건은 범인이 잡혀야만 마무리되므로 시간이 좀 걸린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카드대금은 내가 쓴것이 아니니 안갚아도 되느냐’고 묻자, 카드사에서는 기다려 보라고 했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러서야 카드사에서 집으로 전화가 왔습니다. 범인도 잡히지 않았고, 본인이 카드사를 상대로 소송을 걸지 않았기 때문에 대금을 갚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전 너무억울했습니다. 본인이 쓰지않았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당사자 스스로 법적인 조치를 하지않았기 때문에 어쩔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법에 대해서 잘모르고 카드사 역시 제가 쓰지않은 것을 인정했기 때문에 괜찮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제와 돈을 갚지 않으면 재산가압류를 하겠다고 합니다. 이럴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

도난이후의 사용대금은 신고일로부터 15일이전까지의 금액에 대하여 면책받을 수 있습니다. 귀하는 도난당한뒤 기간내에 신고했으므로 카드사의 요구에 응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일 가압류를 한다면 가압류이의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료제공 : 대한법률구조공단(www.kla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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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0-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