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4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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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9회 북구의회 임시회 개회

  • 2002-02-26 00:00:00
  • ad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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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9회 임시회 의사일정

2. 20(수) 11:30 개회 - 제1차 본회의
: 회기결정의건 / 서명의원선출의건
2. 21(목) 10:00 - 제2차 본회의
: 업무보고(사업소-북구디지털도서관)
2. 22(금) 10:00 - 제3차 본회의
: 부산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2. 23(토) 11:00 - 제4차 본회의
: 부산광역시북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2. 25(월) 10:30 - 제5차 본회의
: 현장확인의건(형질변경관련 행정소송 패소 지역)
2. 26(화) 10:30 - 제6차 본회의
: 현장확인의건(구포3동 유림아파트건설관련 도로개설반대 지역)
2. 27(수) 10:30 - 제7차 본회의
: 현장확인의건(관내 지하철공사현장 및 인근 주민피해 지역)

20일부터 27일까지 조례안 2건 처리
부산광역시 북구의회에서는 2월 8일 전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의원총회를 개최하여 제99회 임시회 개회관련 협의를 가져 2월 20일(수)부터 27일(수)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의회를 열기로 하였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02년도 업무보고와 부산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비롯한 조례안 2건과 형질변경관련 행정소송 패소지역인 만덕모텔건립지역 등 3곳에 대한 현장확인을 실시할 예정이다.
21일(목) 업무보고에서는 북구디지털도서관의 현황과 추진사항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보고되었다.
22일(금) 처리되는 조례안은 부산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다.
개정사항은 국민기초생활보장 및 저소득층 지원 강화와 자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일선 사회복지전담인력 확대배치 지침에 의거 사회복지직 20병이 증원되고, 수도법 개정으로 간이상수도 업무 등이 자치구·군으로 이관되어 이관업무 수행을 위한 기능직 1명이 증원됨에 따라 우리 구의 지방공무원 정원을 533명에서 554명으로 조정하려는 사항이다.
23일(금) 처리되는 조례안은 부산광역시북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다.
개정사항은 현실성이 결여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열람수수료기준을 삭제하여 인터넷 또는 전화로도 열람이 가능하도록 하여 구민편의를 도모한다. 그리고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음반·비디오물·게임물의 판매·대여업의 등록 신청 또는 변경 등록에 대한 수수료 기준을 삭제하고, 새로이 신설된 복합유통·제공업의 신고 또는 등록신청에 따른 수수료기준을 30,000원으로, 이의 변경신고에 대한 수수료를 15,000원으로 정하는 사항이다.

최종수정일2020-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