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4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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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상담실 - 보험약관내용과 보험모집인의 설명내용이 다를 경우 어떤것이 유효한지요?

  • 2002-04-25 00:00:00
  • ad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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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 체결당시 보통보험약관에 기재된 내용과 보험모집인이 설명한 내용이 서로 달랐는데, 보험금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어떤 내용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지요?

상법은 제638조의3에서 “보험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에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약관을 교부하고 그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알려주어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보험약관의 교부 및 중요내용 명시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사안과 관련된 판례를 보면 “보험회사를 대리한 보험대리점 내지 보험외판원이 보험계약자에게 보통보험약관과 다른 내용으로 보험계약을 설명하고, 이에 따라 계약이 체결되었으면 그 때 설명된 내용이 보험계약의 내용이 되고 그와 배치되는 약관의 적용은 배제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89.3.28.선고, 88다4645 판결).
그리고 “보험자는 보험계약의 체결에 있어서 보험약관에 기재되어 있는 보험상품의 내용, 보험료율의 체계 등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명시·설명할 의무가 있고, 보험자가 이를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당해 약관조항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으며, 보험약관이 계약당사자 사이에 구속력을 갖는 것은 그 자체가 법규범이거나 또는 법규범적인 성질을 가지기 때문이 아니라 당사자가 그 약관의 규정을 계약내용에 포함시키기로 합의하였기 때문이므로, 당사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보험약관과 다른 내용의 특별한 약정을 하였다면 약관의 규정을 이유로 그 약정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9.6.22.선고, 98다11451 판결).
그러므로 보험모집인이 보험가입을 권유하면서 보통보험약관의 내용과 다른 내용을 설명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것을 입증한다면 보통보험약관의 적용을 배제하고 보험모집인이 설명한 내용대로의 계약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고하지 않은 보험대리점의 임원이나 사용인이 모집을 함에 있어 보험계약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도, 그 손해에 대하여 보험회사가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사람이 약관과 다른 내용을 설명하더라도 보험모집인과 마찬가지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료제공 : 대한법률구조공단(www.klac.or.kr)

최종수정일2020-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