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4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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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서 인터넷으로 민원서류 해결

  • 2002-05-28 00:00:00
  • ad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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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호적 등·초본, 건축물 대장 등 143종 가능
비용 및 시간 효율 높아져

주민들이 민원을 신청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을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전화로만 신청할 수 있었으나 이젠 집에서도 인터넷을 이용하여 결과까지 받아 볼 수 있게 되었다.
지난해 10월부터 전자정부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정부에서 추진한 민원서비스 혁신사업(G4C-Government For Citizen) 2단계 시행에 따라 전자민원 신청 서비스 대상을 54종에서 89종을 추가한 143종으로 확대되었다.
2단계 서비스 실시로 전자정부대표창구(www.egov.go.kr)를 통해 전국 어디에서나 주민등록 등·초본, 호적 등·초본, 토지대장, 건축물 대장, 지방세 납세 증명, 주민등록증 분실신고, 농지원부 등본 등 본인 확인이 필요한 민원까지 집에서 해결할 수 있다.
사업이 종료되는 올 연말에는 400여종으로 대폭 확대하여 서비스될 계획이다.
온라인 민원 신청은 전자정부의 대표창구(www.egov.go.kr)에 접속하여 ‘온라인신청’ 버튼을 클릭한 후 안내 절차에 따라 신청하면 된다.
또한 이 사이트에서는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2,000여종에 대하여 민원사무내용, 관련법령, 처리절차, 관할기관, 구비서류, 수수료 등 상세한 안내를 실시하고 있다. 그리고, 행정기관에 첨부서류로 제출하던 주민등록등본, 국세완납증명서 등은 민원인이 온라인상에서 제출기관을 지정하여 신청해 놓으면 해당기관에서 직접 확인하여 민원을 처리하도록 하였다.
단, 본인 확인이 필요한 민원은 서비스를 이용하기 전에 은행 등에서 공인전자서명을 발급 받아 본인의 컴퓨터에 설치한 후 이용할 수 있다.
문의 : 민원봉사과 ☎ 309-4261∼8

최종수정일2020-11-20